탐정(사인)이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은 원래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의 위법수사를 억제하기 위한 법칙이므로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도 위 법칙이 적용되는지가 논의된다. ① 권리범위설은 권리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로 침해되는 권리가 기본권의 핵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법칙을 적용하자는 견해이고, ② 이익형량설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보호이익과 같은 개인적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개인적 이익의 침해가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