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이상 전과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_평택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음주운전 2회이상전력자의 가중처벌 규정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블로그 형사소송 천안변호사 블로그 이혼소송 홈페이지평택변호사 수원/동탄 법률상담 구법제148조의2(벌칙)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 전차를 운전한사람으로 한정한다)은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법제148조의2(벌칙) 제44조제1항또는 제2항을 2회이상 위반한사람(자동차등 또는노면 전치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운전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