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_형법 제355조 횡령행위의 의미_평택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횡령죄의 경우는 행위자가 이미 재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외부에 표현되어야 한다. 결국 횡령행위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득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효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횡령행위이며, 내심의 단순한 의사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형법 제355조에서 정한 횡령행위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횡령행위의 태양\_착복,은닉, 점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