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에 관한 판례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문서의 진정성립은 그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문서의 작성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진정한 공문서, 즉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로 추정하고,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