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_보호법익, 실행의 착수와 미수, 죄수관계에 관한 판례정리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070.8098.6150 형사전문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법률상담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점거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 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또한 단 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園總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위요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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