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부부간 법률분쟁 유형_대여금 사기/성범죄 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돈을 건네준 입장에서는 “빌려 준 돈이니 갚아라” 라고 주장하고, 돈을 건네받은 입장에서는 “그런 적 없다. 내 형편 뻔히 알고 급한데 사용하라면서 그냥 준 돈이다”라고 주장합니다.빌려 준 돈이라면 법률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대여금)’이 되고, 그냥 준 돈이라면 법률적으로 ‘증여금’이 됩니다.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