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_평택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헌법상 보장괸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적법요건으로서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 ○ 즉, 적법요건의 단계에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여부만을 판단하고 본안에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함○ 기본권의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