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USB메모리는 메모리 자체가 아니라 메모리 안에 담겨있는 A의 밀수입내역이 날짜별, 물건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진술증거이어서 전문증거에 해당된다.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업무상 통상문서란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으며, 작성자를 일일이 소환하여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