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결정문의 고지와 송달절차_민사집행규칙 제203조 등에 관한 판례_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보전처분 집행착수 시기\_결정문 송달전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사실상·법률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미리 상대방에게 알리게 되면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보전처분 절차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측만 심리한 채 발령하고, 보전명령을 송달하기 전에 미리 집행에 착수하게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결정, 보전처분신청을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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