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과 절차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는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등이 있다(전자증권법 2조 1호 각목), 이러한 권리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 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전자등록’이라고 하고(전지증권법 2조 2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같은 법 2조 4호). 전자등록제도의 관계자, 전자등록계좌부, 전자등록의 효력 070.8098.6150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