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예수 유가증권에 대한 현금화 방법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주식거래의 빈번함과 대량화에 따라 주식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도입된 증권대체결제제도하에서는 일반 투자자인 고객이 그 소유의 유가증권을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의 예탁자에게 예탁하고, 예탁자는 이를 다시 모아서 증권예탁원에 재예탁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증권 자체가 아닌 위 공유지분을 대상으로 하므로(민집규 176조),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가 바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에 해당한다. 예탁유가증권을 가압류하는 때에는 예탁원 또는 …

민사소송제도에서 추구하는 기본권적 가치에 관하여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민사소송은 민법, 상법 등의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쟁송에 한정되며(법조 2조 1항), 단순한 사실관계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민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영역이지만,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집니다. 소송은 법원이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판결절차, 강제집행절차, 파산절차 …

평등원칙 위반과 재판의 전제성 요건 심사에 관한 결정례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당해소송의 원고를 평등원칙에 반하여 특정한 급부의 수혜대상으로부터 제외시키고 있는 법률규정의 경우 법률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처음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평등원칙 위반의 의심을 받고 있는 법률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고 있음(헌법불합치결정과 개선입법을 전제로 함).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

동업사업 청산의 법률관계_민법상 “조합’의 청산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조합의 청산이란, 해산한 조합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러한 청산절차는 조합의채권자 등 외부관계에 있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청산이 끝남으로써 조합은 소멸하지만, 청산이 끝나더라도 각 조합원은 여전히 그의 재산으로써 조합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조합원 사이의 재산관계의 공평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조합의 청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해석됩니다(대법원 84다카1921 판결). …

민사소송 채권 소멸시효 기산일 총정리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제166조 제1항). 다만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있은 때부터 진행하고(제166조 제2항),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한다(제766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권리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권리를 …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_형식적/실질적 확정력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재판을 통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없게 되고(형식적 확정력), 법원도 더 이상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와 다른 판결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또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됨(실질적 확정력, 기판력).  …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_민법상 화해계약(제732조) 준용에 의한 실체법적 효력의 발생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창설적 효력은 본래 민법상 화해계약에 인정되는 것으로(민법 제732조),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권리, 법률관계를 형성, 변경하는 실체법적 효력을 의미한다. 판례는 재판상 화해의 성질을 소송행위로 보아 기판력을 인정하면서도 실체법상 화해계약에 인정되는 창설적 효력을 인정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한편 실체법상 화해계약은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효력이 없다. 그러나 소송행위는 하자 있는 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는다. 판례는 재판상 …

주권발행여부 등에 따른 주식가압류 실무방법론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주식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여부, 증권예탁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되었는지 여부, 회사에 주권불소지 신고 여부,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집행방법이 달라지나, 일반인들은 이러한 구별없이 막연히 주주를 채무자로, 발행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주식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는 채권자의 신청대로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

민사소송상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화해권고결정의 효력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민소 225조). 종전에는 소송계속 중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고 이에 불응하면 더 이상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지만,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화해권고안의 권위와 공정성에 믿음을 주고, 화해를 성공적으로 이끌 …

행정소송/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절차 및 요건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행정작용에 대하여는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민사상의 의사표시와는 다른 ‘공정력’(행정처분의 유효성을 추정하는 힘)과 자력집행력을 인정하고 있음.  우리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는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