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_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과실로 인하여 폭행하였거나, 폭행에 의하지는 않았으나 과실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때에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즉,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형법 제266조 참조).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며,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만약,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을 때에는 상해죄,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합니다. 070.8098.6150 형사전문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