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상속재산분할 협의 및 취소절차와 기준_ 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뒷처리의 문제가 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재산(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재산(소극재산, 빚)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법률상 사람이 죽는 순간, (관념적인) 상속이 자동으로 개시되어 죽은 사람(어려운 말로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이 가지던 재산은 그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게 됩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상속인이 단 1명뿐인 경우라면 법률관계가 간명하겠지만, 보통은 최소 2명 이상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