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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87조 제1항 1문).
채무자의 이행지체 책임이 생기는 정확한 시기는 기한이 되기 시작한 때가 아니고, 기한이 경과한 때입니다. 예를들어 이행기가 확정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예: 2020년 11월 15일에 이행하기로 한 채무)에는 그 기한의 다음날(즉, 2020년 11월 16일)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고, 이행기가 확정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예: 2020년 11월 말까지 이행하기로 한 채무)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날(즉, 2020년 12월 1일)로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확정기한부채무에서는 채권자의 최고가 없어도 해당 확정기한이 도래하면 그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 제387조 제1항 전문은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가 선이행의무의 확정기한인 이행기를 지나면 바로 이행지체에 빠진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일단 이행지체에 빠진 이상 그 후 채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행지체의 효과가 없어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확정기한에도 불구하고 이행지체 책임 발생시기에 관한 예외
1>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의 경우 확정기한이 정해져 있는 때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517조, 제524조, 상법 제65조). 면책증권의 경우에도 같습니다(민법 제526조).
2> 추심채무나 그 밖에 채무를 이행하려면 먼저 채권자가 협력하여야 하는 경우 추심채무나 그 밖에 채무를 이행하려면 먼저 채권자가 협력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확정기한이 정하여져 있을지라도 채권자의 협력이 있어야 비로소 이행지체되 될 수 있습니다.
3>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때(민법 제536조)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때(민법 제536조)에는 이행기가 되었을지라도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할 때 까지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이행지체 저지효)는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다만, 기존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 기존채무의 이행과 어음,수표의 반환에 대하여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경우에 동시이행관계의 인정은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 것이지 쌍무계약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아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므로, 어음,수표를 반환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지 않는 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93다11203,1121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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