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는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등이 있다(전자증권법 2조 1호 각목), 이러한 권리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 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전자등록’이라고 하고(전지증권법 2조 2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같은 법 2조 4호).
전자등록제도의 관계자, 전자등록계좌부, 전자등록의 효력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민사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이 제도와 관련된 관계자로서는 ① 전자등록기관(전자증권법 2조 6호), ② 계좌관리기관(같은 법 2조 7호), ③ 이 제도를 이용하는 일반의 고객의 3자가 있다. 전자등록계좌부란 주식 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 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편성한 장부로서 ‘고객계좌부’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가 있다(전자증권법 2 조 3호).
전자증권법은 다음과 같이 복층의 계좌구조를 상정하고 있다. 고객이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회사의 주식등을 거래하는 경우에 관하여 보면, 고객은 주식등의 거래를 증권회사 등에 의뢰할 것인데, 이 증권회사 등을 ‘계좌관리기관’이라고 한다. 계좌관리기관은 고객별로 ‘고객계좌부’를 작성하고(전자증권법 22조 2항), 전자등록기관은 다시 계좌관리기관별로 ‘고객관리계좌부’를 작성한다(같은 법 22조 4항). 고객관리계좌에는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주식의 총수량과 총금액이 기록되기 때문에 개별 고객의 보유상황은 알 수 없다.따라서 고객의 거래는 고객계좌부에는 고객의 이름으로 반영되지만, 고객관리계좌부에는 계좌관리기관 이름으로 반영된다. 그 결과 고객이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은 고객계좌부에만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고객계좌부는 ‘전자등록계좌부’에 해당한다(같은 법 2조 3호 가목).
또한 일반적인 고객이 아니라, 계좌관리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그 밖에 같은 법 23조 1항에 규정된 자(다음부터 이들을 ‘계좌관리기관등’이라 한다)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를 작성하는데(같은 법 23조 1항, 2항) 이것도 전자등록계좌부에 해당한다(같은 법 2조 3호 나목).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재하면 다음과 같은 일정한 법적 효과가 주어진다. 주식등의 양도는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으로 하고(같은 법 30조), 질권의 설정 또는 말소도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한다(같은 법 31조). 전자등록계좌부의 등록은 그 자체로 권리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며(같은 법 35조 2항, 3항), 그 결과 고객이나 계좌관리기관등은 등록된 주식등을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법 35조 1항). 발행인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해서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여 발행된 증권 또는 증서는 효력이 없으며,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이 전자증권법 25조부터 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된 경우 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주권등은 기준일(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을 하려는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같은 법 27조 1항, 36조 1항, 3항).
전자등록주식 가압류
2016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제정되어 2019. 9. 16.부터 시행되었다(전자증권법 부칙 1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2조). 전자등록주식 제도에서는 일반투자자인 고객이 그 소유의 주식을 계좌관리기관(증권회사 등)에게 고객계좌부를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계좌관리기관은 이를 다시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게 고객계좌부를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일반투자자가 아닌 계좌관리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그 밖에 전자증권법 23조 1항에 규정된 자가 전자등록주식의 권리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주식의 전자등록은 발행인이나 권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함이 원칙이나, 전자증권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직권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바(전지증권법 24조 1항), 상장주식 중 예탁수량 전부는 전지증권법의 시행과 더불어 직권으로 전자등록이 되었다(같은 법 부칙 3조 1항)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가압류, 강제집행은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의 가압류, 강제집행과 유사한 부분이 많으나, 전자등록주식 가압류에서는 가압류의 목적물이 공유지분이 아니라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주식 자체라는 점과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가압류한 목적물의 채무자가 아니라 단지 전자등록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변경·말소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만 담당하므로 이들의 법률적 지위 및 역할은 통상의 제3채무자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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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주식 가압류절차
전자등록주식을 가압류하는 때에는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게 된다(민집규 214조의2 1항).
채무자가 일반투자자인 고객이라면 금지명령의 상대방은 계좌관리 기관(증권회사 등)이 되고,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증권회사 등)이라면 금지명령의 상대방은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이 된다.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목적물의 특정을 위하여 당해 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의 명칭·소재지 및 전자등록주식의 표시를 하면 된다.실무상 채권자가 주식 종목을 특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와 주식 종목을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종목명·주식종류(보통주, 우선주 등) 등을 기재하면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개설자로서 가지는 주식을 가압류한다는 취지로 표시하면 된다.
전자등록주식을 가압류한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자는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금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민사집행규칙 182조의4 소정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집규 214조의2 2항).
\*\*\*<주문례>
1.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전자등록주식을 가압류한다.
2.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위 전자등록주식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전자등록주식 압류실무
압류명령의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명칭과 소재지(계좌관리기관등이 채무자인 때에는 전자등록기관이, 고객이 채무자인 때에는 계좌관리기관이 제3채무자 내지 그에 준하는 자로 취급된다),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와 내용(전자등록주식등의 수), 발행회사의 상호 등을 적어야 한다.
집행법원의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명령에는 ① 채무자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계좌 간 대체등록,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추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②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전자 등록기관(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고객인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제3채무자)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한다(민집규 182조의3).
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로 취급되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게 송달된 때에 생긴다(민집규 182조의9 1항, 민집 227조 3항). 압류명령이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게 송달되면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나 고객계좌부에 처분제한의 등록을 하게 된다(전자증권법 22조 2항 6호, 23조 2항 2호).
현금화 및 집행공탁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추심명령, 전부명령은 인정되지 않으며, 그에 대한 현금화는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① 전자등록주식등 양도명령, ② 전자등록주식등 매각명령, ③ 그 밖에 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명령의 3가지 방법에 의한다(민집규 182조의5 1항).
예탁유가증권의 경우 동산으로서의 유가증권을 집행관을 통하여 반환받아 매각하도록 하는 방식이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허용됨에 비하여(자본시장법 312조 2항 참조), 전자등록주식등의 경우 그러한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전자증권법 36조 1항, 2항 등)는 점 등을 제외하면 양자의 현금화방법은 그 기본구조가 동일하다. 즉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양도명령에 관한 규정(민집규 182조의 5, 182조의6), 매각명령에 관한 규정(민집규 182조의5, 182조의7)은 예탁유가증권 지분에 대한 양도명령 에 관한 규정(민집규 179조, 180조), 매각명령에 관한 규정(민집규 179조, 181조)에 대응한다.
한편 전자등록주식등 중 사채, 국채, 지방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원리금지급청구권이 있는 것(이하 ‘전자등록사채등’)에 대하여는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절차와 달리 집행공탁이 인정되고 있다(민집규 182조의8).
전자등록사채등이 압류된 경우 만기 도래, 그 밖의 사유로 발행인으로부터 원리금을 수령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수령한 원리금 중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공탁하여야 하고, 다만 압류와 관련된 전자등록사채등에 관하여 수령한 금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민집규 182조의8 1항).
전자등록사채등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압류의 경합)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위 1항에 따른 금액을 수령한 때에는 수령한 금액 전액을 지제 없이 공탁하여야 한다(민집규 182조의8 2항).
공탁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규 182조의8 4항). 이 공탁은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른 공탁에 준하는 것으로 보므로(민집규 182조의8 3항), 사유신고를 한 때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된다(민집 247조 1항 1호).
전자등록주식 중 주식과 같이 금전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특별현금화절차와 집행공탁절차의 관계에 관하여 보면, 동일한 전자등록사채등에 대하여 특별현금화절차(매각명령, 양도명령) 이외에도 집행공탁이라는 별도의 경로로 배당재단이 형성될 수 있다. 매각대금과 집행공탁금 중 어느 쪽을 배당재단으로 심아 배당절차를 진행할 것인가는 다음의 예에 따르면 될 것이다.먼저, 매각대금 납부가 되고 채무자로부터 매수인으로 계좌 간 대체등록이 마쳐진 후에 사채원리금이 일괄수령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배당재단으로 한 배당절차가 개시되므로,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수령한 사채원리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할 것이고 집행공탁을 하여서는 안 된다. 반대로 사채원리금이 일괄수령 되어 집행공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각명령이나 양도명령의 대상인 전자등록사채등이 소멸하였으므로 특별매각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안 되고 집행공탁금을 배당재단으로 하여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의무보유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유가증권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는 경우가 있듯이 전자등록주식등이 의무보유등록되는 경우가 있다. 유가증권의 보호예수계약은 개별임차계약에 해당하고, 보호예수된 유가증권에 대한 집행방법은 혼장입치된 유가증권공유지분에 대한 집행절차(민집규 2편 2장 7절 3관)가 아니라, 유체물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절차(민집 242조, 243조)에 따라야 한다.
의무보유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호예수된 유가증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준하는 방식을 취할 수는 없다.
그 집행방법에 관하여 일반적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절차(민집규 2편 2장 7절 3관의2)에 따르되, 의무보유등록제도의 취지를 집행절차에서 반영하면 된다. 따라서 의무보유기간 동안에 압류와 진술최고 등은 일반적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절차에서와 동일하게 허용되지만, 매각명령 등 현금화절차는 계속보유의무자(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의 처분제한이라는 의무보유등록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현금화절차는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어 처분제한이 해제되어야 가능하므로, 집행법원은 매각명령 등 발령 전에 의무보유등록 해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한 집행
‘특별계좌’란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권등을 제출하지 않은 주식등의 권리자를 위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이 기준일 직전 영업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등에 기재된 주식등의 권리자를 명의자로 하여 개 설하는 전자등록계좌를 말한다(전자증권법 29조 1항). 자본시장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다.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한 압류명령 및 그에 따른 처분제한의 등록은 일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증권법 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므로(전자증권법 29조 2항), 현금화단계에서 그 점에 대한 고려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한 현금화의 방법은 양도명령 또는 매각명령 절차에 따른다(민집규 182조의 5-7).
양도명령은 일반적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절차와 동일하게 양도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특별계좌에서 채권자의 일반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이루어진다.
매각명령의 경우, 명의개서 대행회사 등 특별계좌 개설기관이 현재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아니므로 매각 대상인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집행관의 계좌로 계좌 간 대체를 받을 필요가 있고, 채무자 명의의 특별계좌에서 집행관 명의의 일반계좌로 계좌 간 대체가 인정되고 있다(전자증권법 29조 2항 4호, 같은 법 시행령 24조 2항 4호). 따라서 집행관은 거래시스템이 갖추어진 계좌관리기관에 집행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집행대상인 주식등을 관리하는 명의개서 대행회사등에 대하여 계좌대체 요청을 하여야 한다. 계좌대체를 받은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매각명령 취지에 따라 매각위탁 및 매각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 요컨대 매각명령 절차의 경우 채무자 명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한 압류명령 및 처분제한 등록 → 집행관의 일반계좌 → 매수인의 일반계좌 순으로 계좌대체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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