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집행후 본안의제소명령 위반시 가압류 취소결정_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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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경우 채무자는 마냥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자신의 재산에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 그것이 부동산이라면 가압류등기가 되어있어 처분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채권이라면 본인 명의의 예금 통장으로 자유롭게 거래를 하지 못하여 상당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상정하여 민사집행법은,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이러한 가압류취소는 재량적 취소가 아니라 필수적 취소이며, 판결에 의한 취소가 아닌 결정에 의한 취소입니다.

또한 위 규정에 의한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항, 제286조 제7항).과거에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기도, 5년으로 정하기도 하였으나 2005년 개정민사집행법에서 3년으로 단축시킨 것입니다.

대법원은 개정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에 진행되기 시작한 집행기간에 대하여는 구 민사집행법이, 개정민사집행법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진행되기 시작한 법정기간에 대하여는 개정민사집행법이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1. 27. 2010마1987)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신청에 따른 법원의 가압류 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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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툴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가압류 취소신청이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신청은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가압류결정을 전제로 그 뒤에 생긴 사정을 이유로 실효시키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은 본안제소명령의 불응(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사정변경(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본안소송의 부제기(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3가지를 가압류취소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①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③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⑤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처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대법원 2012. 1. 27.자 2010마1987 결정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민사집행법(이하 ‘개정 민사집행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이루어졌고, 개정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후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이 발령되어 채무자에게 송달었는데, 그 후 채무자가 본안소송의 제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가처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가처분결정은 부작위를 명하는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결정 내용이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달리 채무자가 가처분결정 무렵 부작위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발생 시점에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 본안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정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후 본안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되기 시작한 위 가처분사건에 관하여는 개정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3년의 제소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위 ‘이해관계인’에는 가압류 목적물의 양수인의 채권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대법원 2014. 10. 16. 2014마1413).

대법원 2014. 10. 16.자 2014마1413 결정

보전처분이 집행된 후에 보전처분의 대항을 받는 물권을 취득한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의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있고, 그러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가압류 집행 후 채권자가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만 하면 (즉, 3년의 기간이 도과되기만 하면) 위 규정에 의한 가압류 취소의 요건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그 뒤 어느날엔가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가압류 취소는 가능합니다(대법원 1999. 10. 2. 선고 99다37887 판결 참조). 가압류 집행 후 채권자가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가압류 취소 결정이 없이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압류집행 후 3년이 경과되었지만 가압류취소 결정 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58389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58389 판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5조에 의하여 가처분에도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6조 제2항은 보전처분을 집행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보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전처분 취소판결 없이도 보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거나, 보전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보전처분 집행시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점에 소급하여 보전처분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있음을 이용하여 다른 동종의 권리로 그 가처분을 유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처분에 반하는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본안소송이 제기된 시점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시점이 가처분 집행 후 10년이 경과한 후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참고로 위 규정에 의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09. 5. 28. 2009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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