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판결사건: 2015고정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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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 골프채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2. 27. 13:00경 대전 중구 에서 피해자 A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좋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다. 250만 원에 사주겠다. P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21:09 P의 계좌(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A에게 중고 골프채를 구입해 주겠다고 기망한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다.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가. A의 진술에 따른 다음 각 사정은 통상적인 중고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바, 그 진술에 합리성이 부족하다.
1) A는 250만 원에 달하는 골프채 매입과정에서 골프채 브랜드를 혼마라고 지정하는 외에 어떠한 모델인지 특정하지 않았고, 어떤 채로 구성되어 있는지조차 알아보지 않았다.
2) A는 골프채의 현재 상태나 골프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매도인이 누구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바도 없으며 단 한 차례도 가격 흥정을 하지 않았다.
3) A는 피고인이 골프를 치지 않을 뿐 아니라 골프채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프채 구입에 관해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고 위임하였고, 골프채를 사주겠다는 말을 들은 당일 피고인이 요구한 대금 전액을 송금해 주었다.
나.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골프채 매입을 부탁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돈이 없다고 거절하면서 골프채 매입을 위한 자금만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250만 원에 중고 골프채 매입을 위한 자금만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250만 원에 중고 골프채 매입을 위한 자금만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250만 원에 중고 골프채 매입을 권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A는 불과 2주일 전인 2014. 2. 12.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185만 원을 대여했는데, 당시 이 사건과 같은 P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2014. 2. 21. 이자를 포함하여 2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A가 말한 금원 대여를 거절한 동기 및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쉽게 납득이되 지 않는다.
다. A는 이 사건 이후 2014. 4. 14.부터 2014. 6. 2.까지 피고인과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골프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던 점, A 업주 최 등도 경찰과 유선으로 통화하면서 피고인과 A가 골프채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관련 정황도 A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A에게 250만 원을 차용했다가 갚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가 이 사건 2주일 전에 피고인에게 비슷한 규모의 금원을 대여했다가 변제받기도 한 점, 이 사건 금원도 당시 피고인이 지정한 동일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A는 중고 골프채 모델을 특정하거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가격흥정을 하지도 않고 금원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A로부터 단순히 250만 원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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