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에 대한 무혐의처분통지
억울한 일이나 피해를 당하여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는데 피고소인이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 고소인 입장에서는 너무 화도 나고 답답할 것입니다.이처럼 피고소인에게 무혐의처분이 났을 때 고소인이 할 수 있는 것이 “검찰항고”입니다. 그런데 검찰항고를 통해 재기수사명령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항고기각이 되지만, 드물게라도 재기수사명령을 통해 다시 수사하여 기소되기도 합니다. 재기수사명령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무혐의처분의 요지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법적으로 그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한 항고이유서를 잘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후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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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검찰항고제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 고발인은 검사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전단, 제4항).
§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항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이외의 검사가 이를 처리하게 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92조 제5항).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2조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시의 유의사항)
⑤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직접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로 하여금 항고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재기수사ㆍ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명령된 사건을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8.7.3>
항고권자는 원칙적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 한정되나, 진정서에 의하여 입건한 사건에 있어서 그 진정서가 진정인의 진술조서에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진정인에 대하여도 항고권이 인정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92조 제4항).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2조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시의 유의사항) ④ 진정서에 의하여 입건하였다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경우 그 진정서나 진정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진정인을 적법한 고소인으로 보아 항고ㆍ재항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
고등검찰청에서는 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사안에 따라 재기수사명령·공소제기명령·주문변경명령을 하거나 직접 수사하여 처리하고(검찰청법 제10조 제2항 전단), 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며(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1항 제6호, 검찰청법 제10조 제7항 본문), 항고권자가 아닌 자가 항고한 때, 항고 취하한 때 등에는 각하의 결정을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3항).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2조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시의 유의사항)
① 항고ㆍ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은 항고ㆍ재항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재기수사, 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0조 및 제91조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사건을 수리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 또는 재항고사건을 수리한 고등검찰청이 기록을 상급청으로 송부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 항고ㆍ재항고의 취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항고ㆍ재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고ㆍ재항고 기록을 상급청에 송부하는 대신 항고ㆍ재항고 사건을 항고ㆍ재항고취소로 종결한다. <개정 2007.2.2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91조제5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8.7.3>
⑥ 고등검찰청의 장은 항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단서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52호의3서식의 항고사건기록송부서에 수사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고, 항고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관계서류의 등본을 작성하여 제9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사건 중 극히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의 수사관계서류의 등본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신설 2008.1.7>
검찰항고 후 재기수사명령 과정
의뢰인 A씨는 주로 외제 양주를 취급하는 술집을 운영하였였습니다. 이러한 “BAR”의 경우 (일반적인 소주나 맥주가 아닌) 비싼 주류-주로 고급 양주-를 들여놓다보니 주류업체 한 곳과 거래를 트게 되면, 일정 금액의 미수금을 깔아 놓고 매일 술을 납품받되, 깔아 놓은 위 미수금의 금액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납품받은 술 값을 매월 또는 매주 결제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위 ‘주류대출’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뢰인 A씨 역시 <◆◆주류>라는 주류업체와 일정 금액의 미수금을 깔고 2년 가까이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가게자리를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기게 되어 목돈이 필요하게 되자 <◆◆주류>에서 먼저 “주류대출을 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의뢰인 A씨는 <◆◆주류>의 위 제안을 받아들여 대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심사에 넣었으나 의뢰인 A씨의 신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주류>로부터 주류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주류>에서는 A씨에게 기존에 깔아 놓았던 미수금을 매일 결제하는 방식으로 빨리 처리해 줄 것을 종용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주류업체를 바꿀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2년 가까이 <◆◆주류>와 거래하면서 한 번도 주류 납품 대금을 연체한다거나 결제를 못한 사실이 없었으며, 의뢰인 A씨가 <◆◆주류>와 거래하는 도중에 단 한 차례 가게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상호와 주소지가 바뀌기는 하였으나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명의는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 A씨가 운영하는 “BAR”의 자리를 옮기기 전에 이미 <◆◆주류>에게 그런 사정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주류>도 그런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 그 동안 한번도 먼저 제안하지 않았던 – ‘주류대출’까지도 제안하였던 것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주류>의 의뢰인 A씨에 대한 미수금 등 결제 압박은 날로 심해져 갔으며, 매일결제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의뢰인 A씨가 운영하는 “BAR”의 알바생 급여조차 제대로 주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매일 매출액에서 <◆◆주류>가 자신들의 미수금 결제 명목으로 임의로 금원을 빼가는 행위를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몇 개월정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는바, 의뢰인 A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참다못해 <◆◆주류>에게 사전 고지를 하고 양해를 얻어 주류업체를 <♧♧주류>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주류업체를 바꾼 직후, 의뢰인 A씨는 <♧♧주류>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아래와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경기지방종합주류도매협회에서 ‘거래상 관심업소’라는 제목의 우편물이 배달되었다. 그 문서에는 “의뢰인 A씨가 운영하는 업소 “BAR”는 <◆◆주류>와 거래 중 수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사업자를 바꿔가며 주류회사를 농락하는 업소” “외상대금 12,0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문서를 받고 보니 나도 당신과 거래를 하는 것이 망설여지며, 거래 조건을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지 않으면 계속 거래하기 힘들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부랴부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주류>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위 내용이 기재된 ‘거래상 관심업소’라는 문서가 불특정 다수의 주류업체에 배포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 A씨는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혼자 인터넷을 찾아보고 공부를 하여 <◆◆주류>의 대표 X씨와 관리부장 Y씨를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 하였지만 그 결과는 ‘무혐의처분’이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이유
범죄사실
피의자 X는 <◆◆주류>의 대표이고, 피의자 Y는 <◆◆주류>의 관리부장이다. 가. 신용훼손 피의자 X는 피의자 Y에게 피해자 가게를 대상으로 경기지방종합주류도매협회에 발송할 ‘거래상 관심업소’ 문서를 만들 것을 지시하여, 피의자 Y는 2019. 1. 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거래상 관심업소’라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외상대금 12,000,000원”, “상기업소 BAR는 <◆◆주류>와 거래 중 수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사업자를 바꿔가며 주류회사를 농락하는 업소”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후 이 문서를 2019. 1. 22. 경기북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의자들은 위 ‘가’항의 방법으로써 피해자 가게로 하여금 주류업체와의 거래를 어렵게 하여 동시에 피해자의 주점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의자들은 위 ‘가’항의 방법으로써 피해자 가게로 하여금 주류업체와의 거래를 어렵게 하여 동시에 피해자의 주점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수사결과 및 의견
○ 피의자 X가 피의자 Y에게 피해자 업소를 상대로 ‘거래상 관심업소’ 문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한 점, 피의자 Y가 2019. 1. 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문서를 작성하고, 2019. 1. 22. 이를 경기북부지방종합주류도매협회에 발송한 점은 인정된다. ○ 피의자 X는 2018. 12.경 피의자 Y에게 이 문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 문서를 피의자 Y가 작성하였을 시기가 2019. 1. 2.로 이 때에는 피해자 업소가 피해자 측에 갚아야 할 채무가 1,000만 원, 그리고 대여해 준 제빙기 등 장비 값이 200만 원이라서 “외상대금 1,200만 원”을 기재한 것이며, 피해자 업소가 피의자 측에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래처를 바꾸었기 때문에 자신의 채물르 받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한 것이지 피해자 업소의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다. ○ 피의자 Y는 피의자 X의 지시에 따라 이 문서를 2019. 1. 2. 작성할 당시 피해자 업소가 부담할 미수금, 장비 값을 포함한 외상대금이 1,200만 원이었고, 피해자 업소가 거래하던 중에 사업자를 한 번 바꾸고, 업소명도 바꾼 적이 있고, “외상대금 1,200만 원”, “상기업소 BAR는 <◆◆주류>와 거래 중 수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사업자를 바꿔가며 주류회사를 농락하는 업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며, 2019. 1. 중순 피해자가 주류를 반납하여 채무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관계인만큼 계약 해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물을 수 있는 위약금 등을 포함하여 1,200만 원이라고 표현한 것을 수정하지 않고 2019. 1. 22. ‘경기북부지방종합주류도매협회’에 팩스 발송하였다고 진술한다.
○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2019. 1. 4.. 2019. 1. 11. 두 차례에 거쳐 주류를 반납하여 최종 채무금이 772만 3,020원이 되었으며, 피의자가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2019카단XXXXX)할 때에도 그 청구금액에 대하여 789만 2,080원이라고 기재한 것을 볼 때,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거래상 관심업소’ 문서에 “외상대금 1,200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사업장이나 상호는 바뀌었어도 사업자 등록번호, 명의자는 바뀌지 않았는데 “사업자를 바꿔가며 주류회사를 농락하는 없소”라고 적시하였다고 진술한다.
○ 경기지방종합주류도매협회 측에 확인한바, 이 ‘거래상 관심업소’ 문서를 작성하고 회람하게 된 취지는 악성 거래처가 주류업체에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고 새로운 주류업체와 거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피의자 측으로부터 2019. 1. 22. 이 문서를 접수 받아 재작성한 후 2019. 1. 23. 서울, 경기남부, 인천 주류협회로 발송하였고, 또한 주류업체에서 거래처로부터 받을 외상대금을 기재할 때,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 금액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 피의자가 피해자 업소를 상대로 법원에 채권 가압류를 신청할 때, 그 청구금액이 789만 3,080원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에게 보낸 영수증이나 문자내역을 보면 2019. 1. 11. 이후 최종 미수금이 772만 3,020원으로 확인되며, 피의자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업소로 대여해 준 장비 값(제빙기, 냉장고 3대) 200만 원을 포함하더라도 972만 3,020원이므로, “외상대금 1,200만 원”이라고 기재한 것과 표현상 액수 차이는 있다고 보여진다. – 그러나 피의자 Y가 이 문서를 작성한 시기가 2019. 1. 2.로 이 때에는 미수금이 1,000만원 이라는 점이 미수금 원장을 통해 확인되고, 장비 값 200만원을 포함하여 1,2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하고, 피의자 측이 2019. 1. 22. 이 문서를 발송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기존 채무가 줄어든 것은 맞으나, 피해자가 피의자 업체에 남아있는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고 거래처를 바꾼 점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를 피해자, 피의자 간 거래관계의 종료의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 피의자 측에서는 피해자 업소로부터 미수금을 언제 변제받을지 모를 상황이었던 점, 협회 내 ‘거래상 관심업소’ 회람 제도를 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은 채 거래가 종료된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이 문서를 작성한 내용 자체가 허위 사실 보다는 상황에 대한 과장에 가깝고, 또한 피의자들이 이 문서를 발송한 행위가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기 위함 보다는 피의자들의 채권 회수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며, 협회에서 회람 제도를 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 피의자 X의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고, 피의자 Y 역시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불기소처분 무혐의결정의 요지와 반박
<1> 피고소인들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와 신용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즉,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거래상 관심업소’를 작성할 것일 뿐, 고소인이 운영하는 BAR의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2> 피고소인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 즉, ‘거래상 관심업소’ 기재된 사항인 ① 채권금액 부분 ② 사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채무 미변제에 관한 사항 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기 보다는 상황에 대한 과장에 가깝다.
<3> 경기지방종합주류도매협회에서 ‘거래상 관심업소’제도를 둔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소인들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위 1, 2, 3,의 요지 각각에 대하여 논리적, 법률적, 사실적으로 상세히 반박하는 내용을 정리한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하여 결국 재기수사명령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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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관련 용어 정리
불기소처분
고소 및 고발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수사를 한 검사가 용의자를 재판정에 세우기 위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로는 기소유예 처분, 기소중지 처분, 공소권 없음 처분, 혐의 없음 처분,죄가 안 됨 처분, 각하 처분 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이나 성행, 지능 및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훈계하며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는데, 피의자가 소년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기소중지
기소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재판을 위한 여건을 구비할 수 없을 때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권 없음
검사는 사건이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나, 사면이 있는 경우, 통고 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처분이확정된 경우, 법률에 따라 형이 면죄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의자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동일사건에 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되거나 제기되었으나 그 공소를 취소한 적이 있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
혐의 없음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범죄 인정이 안됨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합니다. 또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합니다.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하는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대해 판단합니다.
죄가 안 됨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죄가 안 됨’ 처분을 합니다.
각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5호에 의하면, 검사는 사건이 고소나 고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혐의 없음’ 혹은 ‘죄가 안 됨’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나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이 돼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고소 및 고발 사건에 대해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인·고발인과 피고소인·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동일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합니다.
그러나 동일 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새롭게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 각하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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