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장애인복지법 제1조 목적).
_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구체적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 대상인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아래 _시행령 내용 참조)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평택변호사 이혼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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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관련)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는 사람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다음 각 목의 장애ㆍ질환에 따른 감정조절ㆍ행동ㆍ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2)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碍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인 학대의 법률적 의의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복지법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주의할 것은 반드시 그 학대행위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직접적인 신체적 폭행, 가혹행위 이외 정서적 학대, 정신적인 폭력도 장애인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아울러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또는 보호받아야 할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를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경우는 물론 장애인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장애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의 경제적 착취행위 또한 사안에 따라 장애인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2. 8.>
-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장애인 학대행위, 처벌수위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2.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장애인에게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행위를 강요한 경우 역시 동일하게 처벌된다.
또한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하여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1도1083 판결 [장애인복지법위반]
“사회복지사인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장애인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 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700만원 선고”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피해자를 보고 웃게 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 피해자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다.
원심은,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위에 끈 다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으면서 웃었고, 다른 근로 장애인들이 있는 방향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렸으며 다른 근로 장애인들도 피해자를 보고 웃은 점,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스로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라고 지시한 점, ③ 피해자는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퇴근을 못하게 하고 혼을 내는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마주치는 것도 꺼렸는바,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위 지시를 따른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창피함을 느끼고 화장실에 가서 울기까지 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서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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