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그저 부부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입니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선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가정에 속해있다는 사실로 인해 대처가 어렵지만, 경찰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가정폭력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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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의 피해자지원
긴급 구호 :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한 경우, 경찰로부터 폭력행위 제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범죄수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 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 긴급전화센터 136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또는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 요청하면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 :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가족, 친인척이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해야 합니다. 치료보호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해자 대신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 피해자와 그와 함께 있는 자녀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후유증의 치료를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맺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구조 : 가정폭력 피해자(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는 가정폭력 관련 민사·가사사건에 대해 무료 법률 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구속피의자 또는 피고인(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은 해당 형사사건에 대해 법률 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여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이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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