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현재 또는 과거의 가정 구성원 간 물리적 또는 정신적 폭행을 포함합니다. 이는 술에 취한 아버지의 폭력 행위, 새어머니에 의한 자녀 학대 등을 내포합니다. 이는 결혼한 부부, 사실혼 부부, 그리고 가족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경찰에 의한 즉각적 응급조치
가정 폭력이 진행 중일 경우, 경찰은 신고를 즉시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폭력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상황에 따라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피해자가 동의한다면 가정 폭력 상담소나 보호 시설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폭력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자에게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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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한 임시 조치
검사는 가정 폭력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에 임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단계입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1~3의 조치는 최대 2회, 4~5의 조치는 최대 1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거주 공간에서 격리
-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함
-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피해자를 의료 기관 또는 요양소에 위탁
- 가해자를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법원에 의한 보호 처분
검사는 가정 폭력 사건의 성질, 동기, 결과, 그리고 가해자의 성행을 고려해 가정 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 형사 사건 심리 중에 가정 보호 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가정 보호 사건으로 제출된 경우, 판사는 행위자를 심사하고 가정 폭력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 보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 법원은 보호 처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제출한 기관으로 돌려보내 일반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에 대한 배상 책임
피해자는 가정 폭력 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 치료비, 당사자 간 합의된 배상액, 그리고 부양료 등에 대하여 법원에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 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배상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결정서를 가지고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해자에게 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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