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에 대한 효과로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이 발생한다. 재판상 이혼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사건은 다류 가사소송 사건으로서 가정법원 전속관할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다류사건 2호), 제3자에 대한 청구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2964 판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목 ⑶ 다류 2호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렇다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했어야 하는데, 원심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혼인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중의 배우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사건은 순수한 민사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관할에 해당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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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의 법적 성격
이혼위자료란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짐으로써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위로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물론 가정폭력, 협박, 외도 등으로 당한 부부생활의 고통은 쉽사리 회복되지 않겠지만 돈 으로나마 보상하라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부부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기간 및 혼인 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어 혼인파탄에 대한 쌍방의 귀책사유가 있고,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가 기각되기도 합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대상
통상 이혼시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자가 혼인파탄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부모, 시누이, 장인, 장모,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제 3자 에게 있다면 그 제 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님이 남편의 외도를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 줬다면 이 또한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이혼위자료 청구권 행사기간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위자료 원인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
일반적 사정
파탄원인, 유책행위의 형태, 혼인기간, 별거기간, 책임의 비율,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친권의 귀속 등을 참작하게 됩니다.
의뢰자의 사정
현재의 생활상황, 연령, 성별, 파탄의 책임, 초혼인지 혹은 재혼인지 등을 참작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사정
현재의 자산, 수입, 직업, 혼인외 출생자나 인지의 유무, 생활비의 지급상황 등을 고려합니다.
위자료소송의 핵심은 위자료산정에 있으며, 이혼 위자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위자료산정시 정 신적 고통이란 개념이 추상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으 며, 생각만큼 많은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 판결시 법관이 참작사유로 보고 있는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 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자녀의 유무, 혼인생활의 계속기간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기초로 판례를 분석·검토 한 결과 실무상 보통 20년정도 혼인생활을 유지한 부부의 경우 3천만원 내외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드물게 3천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습 니다.
이혼 위자료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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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액수 산정방법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원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것인 즉,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 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와 정도·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 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②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서 감액사유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을 감액사유로 참작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자체가 처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강박상태에 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남편의 폭행과 폭언이 동기가 되어 이루어진 합의인데 남편이 다시는 폭행하지 않기로 약속하여 재결합함으로써 위 합의가 무효화 되었고, 재결합 이후에도 남편이 위 약속을 어기고 처에게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종국적으로 파탄된 것이라면 파탄의 주 된 책임이 있는 남편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처가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면서 위자 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일시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은 남편의 폭행과 폭언이 처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이었음을 가늠케 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위자료의 액수를 감액할 사정으로 참작할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
③ 협의이혼 약정시 위자료조로 약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여부
협의이혼 약정시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혼 위자료조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에 피청 구인이 그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위 금전의 수수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의사는 협의이혼이건 재판상 이 혼이건 그 부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을 전제로 위자료조로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자료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이는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경과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② 따라서 위자료의 인정 여부 및 액수는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의 혼인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이를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부터 발생한다(실무상 이혼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고 있음).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상속 문제
① 민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806조 제3항에 의하면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은 종료되지만, 위자료청구소송은 상속인들이 수계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 수계신청인들은 망 소외인(원고)의 부모로서 피고와 함께 공동재산상속인들이므로 그들이 한 이 사건 수계신청 중 이혼청구사건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나, 이혼위자료청구사건에 관한 부분은 그들의 상속분 범위에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② 한편, ‘피고’가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이 상속하는 사건에서는 실무상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전 배우자의 자녀인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자녀의 소송수계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3자에 대한 이혼위자료청구의 문제
①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 유책행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을 이유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과 부정관계에 있었던 제3자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는 부정행위 후 장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이 이루어져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된다.
② 이에 대하여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는 “부부가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는 당해 부부의 여러 사정에 따라 모두 같지는 않지만, 협의상의 이혼과 재판상의 이혼 어느 쪽이라도 이혼에 의한 혼인의 해소는 본래 당해 부부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과 부정행위에 이른 제3자는 이로 인해 당해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하기에 이르렀다 해도, 당해 부부의 다른 일방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차치하고, 직접적으로 당해 부부를 이혼시키는 것을 의도하여 그 혼인관계에 대한 부당한 간섭 등을 하여 당해 부부를 어쩔 수 없이 이혼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평가해야 하는 특단의 사정이 있을 때에 한정된 다고 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부부 중 일방은 다른 일방과 부정행위에 이른 제3자에 대하여 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다(일본 최고재판소 2019. 2. 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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