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관한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2020. 10. 7. 공포되었습니다. 제정 법령은 2021.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2.4]\[종전 제195조는 제196조로 이동 <2020.2.4>]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경찰의 1차적 불기소 권한개정 형사소송법의 기본 방향은 기존에 굳건하게 유지되어 왔던 “검사의 유일하고 독자적인 권한으로서의 수사종결권 폐지” ,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입니다. 즉,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적 사건 종결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지나치게 사법경찰관에게 큰 권한을 준다면, 수사과정에 잘못이나 부당을 해소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그러한 범위에서는 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경찰의 수사상 잘못이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도록 검사에게 경찰수사에 대한 감독권 및 통제권을 준 것인데요. 그 내용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송치사건 및 관련사건, 영장 신청사건),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2둘째, 경찰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권(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3셋째, 경찰에 대한 재수사 요청권(불송치 사건)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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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2.4]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0.2.4]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2.4]\(출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24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와 같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구체화시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는 보완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및 사건송치 요구, 재수사요청 및 사건송치 요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의 제한
과거에는, 경찰서에 고소장(고발장)을 접수하든, 검찰청에 고소장(고발장)을 접수하든, 민원인(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등)의 희망에 따라 자유로운 진행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에 따르면, 그러한 실무관행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고소장,고발장 접수를 할 때 원칙적으로 반드시 경찰서에만 접수해야 하는 형태로 바뀐 것입니다. 즉,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6대 범죄로만 제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중요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부패범죄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가법상 뇌물·알선수재, 의료·약품 관련 리베이트,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정치자금 부정수수, 변호사법위반, 금융기관 임직원·감사인·회계사·회사발기인의 배임수재 등
2) 경제범죄이득액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3,000만원 이상 밀수출입, 5,000만원 이상 관세포탈 등 관세법위반, 환급 세액 5억원 이상 조세범처벌법위반, 시세조종 등 금융증권범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의 외국유출,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 하도급대금 강요, 거짓·과장·비방 광고 행위, 재산국외도피, 대외무역법위반, 마약류 수출입 등
3) 공직자범죄 주요공직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
4) 선거범죄 공무원의 정치관여, 공직선거·위탁선거·국민투표 등 관련 범죄
5) 방위사업범죄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범한 죄
6) 대형참사범죄화재·붕괴·폭발사고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 발생, 국가 핵심기반 마비,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등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재난과 관련하여 범한 죄
기존 우리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는 “수사의 주재자와 종결권자는 ‘검사’이며,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수사지휘에 복종하여, 검사의 수사권을 ‘보조’한다”는 시각에서 수 십년간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검경수사권조정 개정법은 그러한 시각과 관점을 전면 바꾼 것인데요. 즉, ‘사법경찰관’을 수사권의 주체적 지위로 승격시켜 버린 것입니다. 예전처럼 검사가 모든 수사의 지휘와 주재,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있어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우선권과 독자적 판단결정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문언상으로는 “수사에 관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협력한다”라고 변경되었으나(개정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참조), 실질적으로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에 대한 개시권과 종결권 및 주체성을 폭넓게 인정한 형태입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6 참조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2.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3. 공소권없음
가. 형을 면제한다고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나.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법원의 재판·명령이 확정된 경우
다.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아.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
자.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차.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카.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 고발이 없거나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른 수표회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보험가입 등 법률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에 준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파.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취소되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하.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4. 각하: 고소·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고소인·고발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 및 관련자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를 받을 사람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압수물 처분을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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