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 순서정리_평택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국가는 특정한 행위를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고, 그에 따른 형벌을 부여하는데 이를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의 성격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닌, 국가와 범죄자 사이의 공적인 관계입니다.

국가는 법률에 의해 범죄로 정의된 행위에 대한 형벌권을 행사합니다. 형사소송절차의 목적은 국가와 사회질서, 그리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해지는 절차가 바로 형사재판입니다. 이는 형사 소송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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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사 – 이는 첫 단계로,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범죄의 세부 사항, 중요 증거, 피의자와 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2. 입건 – 이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며, 이를 통해 형사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입건’이라고 합니다.
  3. 인신구속 – 범죄의 정도가 심각하고, 죄질이 나쁘며,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수사기관은 체포 및 구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필요합니다.
  4. 송치 – 검사만이 형사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청으로 보내야 합니다. 구속된 경우, 피의자 역시 검찰청으로 보내집니다.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5. 기소·불기소 –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가 유죄의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에 기소합니다. 반대로,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석’은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면 석방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재판 –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증거를 검토하고, 증인을 심문하며, 피의자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습니다. 그 후, 법원은 유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내립니다.
  7. 형의 집행 – 판결에 따라 선고된 형은 검사가 집행합니다. 이는 주로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교도소에서 집행됩니다.
  8. 가석방 및 형집행정지 – 복역성적이 양호한 재소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임신 6개월 이상, 또는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집행을 정지시키고 석방할 수 있습니다.
  9. 형의 실효 – ‘전과 말소’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일정 기간(7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후 본인이 신청하면 형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은 검찰청, 군사법원 검찰부, 그리고 경찰청에서 관리하며, 이는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그리고 수사자료표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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