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절차 민사소송과의 대별점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이 법률관계는 돈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나 소유권 분쟁 등이 민사재판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적절한 처벌을 내립니다.

반면, 형사재판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소하여 공정한 재판을 통해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은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과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검사는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자를 기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무죄 또는 유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국가의 법 집행 기관인 검찰과 법원이 범죄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실시합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각각의 목적과 법적 근거에 따라 다른 절차와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법률 분쟁의 해결과 공정한 사법 절차를 위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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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이나 모두 법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같으나, 법정의 구조와 형태, 재판의 절차와 흐름, 그 요건과 효과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민사법정은, 판사석인 법대가 가장 위쪽에 있고, 그 아래에 원고 및 원고의 변호사석, 피고 및 피고의 변호사석이 대등하게 나란히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법정은, 판사석인 법대가 가장 위쪽에 높게 올라가 있고, 그 아래의 오른쪽(판사석에서 바라본 기준)에는 검사석이 있으며, 왼쪽에는 피고인 및 변호인석이 있게 되는 것이죠.

민사재판에서는 개인(원고)와 개인(피고)가 대립당사자이기는 하지만 동등한 좌석에서 옆에 나란히 앉는 것이나, 형사재판에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와 개인(피고인)이 맞은편에 서로를 마주보고 멀리서 바라보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교재에는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당사자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죄를 지었다는 의심과 인식을 받는 사람으로 여겨지며, 이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불안과 초조함을 초래합니다. 한편으로는 검사는 법정에서 나쁜 사람들을 잡아온 정의로운 인물로 인식되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더욱더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이미 죄를 지었다는 의심과 인식을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일 때 특히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자유를 잃고 감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억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은 법정에서의 말과 행동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교재에는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취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원칙이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죄를 지었다는 의심과 인식을 받기 때문에, 검사와의 대등한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와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일 때 특히 중요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이미 자유를 잃고 감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함을 더욱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의 말과 행동에 특히 조심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장 이라는 서류를 써서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검사의 공소장이 도착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로 해당 공소장부본(복사본)을 그대로 우편 송달해 주게 됩니다. 공소장에는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 전과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을 보내 줄 때에는 ‘피고인의 의견서’양식과 ‘국선변호인선정안내문’도 함께 보내주게 됩니다. 공소장부본과 함께 날아 온 피고인의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의 인정여부, 정상관계(양형)자료,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직업, 재산관계, 피고인의 성격의 장단점, 생활환경 등에 관하여 아주 상세히 기재할 수 있도록 내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의견서를 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다만, 피고인의 의견서 제출의무를 7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공소장부본 및 의견서를 송달받은 직후에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선임된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 제출의무를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의견서를 받거나 (또는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할지 아니면 바로 공판절차로 진행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합의부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가 불분명하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인 경우 등에는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공판절차에 바로 회부되게 되면, 구속사건의 경우 기소된 이후 보통 1달 이내로 공판기일이 지정되는 추세이며, 불구속사건은 기소된 이후 2-3달 이내로 공판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공판기일이란, 법원에서 재판이 열린다는 뜻인데요. 피고인은 출석해야 하며,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게 됩니다.

형사재판 절차는 크게 3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1. 모두절차

1) 진술거부권 고지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개개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을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거부권을 구두로 고지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주소변경시 신고의무가 있으며, 법원에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2) 인정신문이후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분증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름, 주거, 등록지준지, 생년월일 등을 하나하나 직접 물어가며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현재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 동일한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데 이를 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3) 검사의 모두진술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까지 마친 후, 보통은 재판장이 검사에게 모두진술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두진술이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 등을 법정에서 낭독하여 지금 열리는 재판이 어떤 쟁점에 관한 것인지를 모두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사실의 요지만을 간단히 진술하기도 합니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의 모두진술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나면 재판장은 피고인(변호인)에게, 검사가 낭독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즉 공소사실의 인부 등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자백사건이냐,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는 부인사건이냐에 따라서 형사재판 절차의 진행 양상이 전혀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자백)했다면, 사실상 별다르게 할 것이 없어, 양형자료의 제출 정도만 하면 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무죄주장을 하는 사건이라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을 살펴 부동의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명시하고, 그에 대하여 검찰측 및 피고인측의 증거신청 등의 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2. 사실심리절차

1) 증거조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 형사재판(공판)절차의 꽃은 이 부분 사실심리절차가 됩니다. 즉, 증거신청->증거채부결정->증거조사 의 절차가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데요.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의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 증인신문신청, 감정신청, 검증신청, 사실조회신청 등 다양한 증거신청을 진행하게 되고, 법원은 해당 증거신청이 이 사건 재판에 관련이 있고 꼭 필요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채택 또는 불채택 등의 결정을 해 주게 됩니다. 법원이 채택한 증거신청의 경우에 대하여는 증거조사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2) 피고인신문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후, 재판장은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측에게 모두 피고인신문을 할 것인지를 묻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조사를 하기 전에 피고인신문을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기도 합니다). 피고인신문이란, 피고인을 피고인석이 아닌 증인석으로 옮겨 앉게 한 후, 사실관계나 정상관계에 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구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어차피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하는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등을 통해 피고인의 변소나 무죄주장의 요지를 잘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중복적 의미를 띠는 피고인신문까지 하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판결선고절차

모든 심리를 마친 후, 재판부는 판결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되며, 형사사건의 항소기간은 판결을 선고한 그 날을 기준으로 7일이 됩니다. 불구속사건에서 판결문은 피고인(변호인)이 따로 판결문열람교부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반드시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문의하여 판결문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구속사건은 따로 판결문교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에게 판결문을 자동으로 발송해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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