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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결정은 법률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 또는 적용에 한정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말한다.
일부위헌결정은 법조문의 일부에 대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결정임에 비하여, 한정위헌결정은 그 실질이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위헌결정임헌법불합치결정은 심판대상인 법조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면적으로 위헌임을 확인하면서, 다만 위헌결정을 할 경우 초래될 법적 공백상태 등을 피하기 위하여 그 효력상실 시기만을 장래의 일정시점까지 유예한 결정임
따라서 법조문의 합헌적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기준에 어긋나는 특정한 해석 또는 이에 따른 적용영역만을 한정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한정위헌결정과는 성질을 달리함.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결정도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일종으로서 기속력을 갖고(96헌마172등0, 법 제75조 제7항이 규정한 재심사유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2001헌마386).
헌법재판소의 관할인 규범통제는 법률의 해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 심판대상인 법률의 의미내용을 밝히는 작업인 법률해석은 불가피하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갖고 있으므로, 합헌적인 법률해석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 또는 헌법재판소에 귀속된다. 헌법재판소가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하여 그 결과로서 한정합헌·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이 그에 구속을 받는다.
한정위헌청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선례 변경
▣ 기존의 선례 : 종래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결정이 가능한 범위는 한정위헌심판 청구가 적법한 범위와 논리상 같다고 보아 그 결정이 가능한 범위를 제한적으로 보고 있었음.
○ 헌법재판소는 종래 「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은 ‘법률’이지 ‘법률의 해석’이 아니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을 —으로(이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청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고, 다만
① 법률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97헌바74),
② 심판대상규정에 대한 일정한 해석이 상당기간에 걸쳐 형성,집적되어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 된 심판대상규정이 위헌성을 지닌 경우(91헌바20),
③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능 낳지만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의 다툼으로 볼 수 있는 경우(99헌바66등) 등 3가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법한 청구」로 보아 왔음(2001헌바117 결정 등)
.▣ 선례의 변경 : 최근 한정위헌청구를 원칙상 적법한 것으로 선례를 변경함.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01헌바117 결정 ‘법률의 해석·적용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한정위헌결정)은 규범통제절차에서 헌법재판의 본질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고, 이에 상응하여 한정위헌청구 역시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선언하고,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을 제한적으로 본 위 선례를 변경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무넺를 다투거나,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만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그 결정이 위헌결정의 일종으로서 법원 기타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판시한 것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작용 중 ‘법률의 해석·적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위헌심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임.
○ 한편 헌재는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고, 한정위헌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므로, 대법원이 헌재의 한정위헌결정 이후 해당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결정 취지와 달리 재판할 경우 그 재판을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고, 이는 결국 법 제68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됨.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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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의 해석에 불과하고,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아니라고 보아, 그 기속력이나 재심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함(대법원 95누11405 판결, 대법원 95재다14 판결).
○ 대법원 2012재두299 판결 –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해석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권력분립 구조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관한 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제103조, 제111조 제1항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법률해석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인가를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인지를 심판할 제한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을 뿐, 이를 넘어서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판결 등에 관여하여 다른 해석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이와 달리 보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법권은 포괄적으로 법원에 속하도록 결단하여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
(나)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42조, 제449조, 제451조 제1항, 제46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제415조, 제420조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당사자가 제1심법원이나 항소법원의 법률해석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고, 어떠한 법률해석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인가는 최종적으로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가려지며, 대법원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 사건의 판결 등은 확정되고 기판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써 그 법적 분쟁은 종결되어 더는 같은 분쟁을 되풀이하여 다툴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며 사회 전체는 그 확정판결에서 제시된 법리를 행위규범으로 삼아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45조 본문은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으로부터 제청받아 ‘법률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할 뿐 특정한 ‘법률해석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제청받아 이를 심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에 ‘법률해석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한다면,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은 어떠한 법률해석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는 수긍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다. 헌법재판ㄴ소법 제47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과 함께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률의 위헌결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결정만을 가리키고, 단순히 특정한 ‘법률해석’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결정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결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결정에 의하여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지도 못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한 채 단지 특정한 ‘법률해석’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표명한 의견은 그 권한 범위를 뚜렷이 넘어선 것으로서 그 방식이나 형태가 무엇이든지 간에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등을 기속할 수 없다. 또한 그 의견이 확정판결에서 제시된 법률해석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못하는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독일 등 일부 외국의 입법례에서처럼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규정된 사법권의 일부로서 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사법부의 일원이 되어 있는 헌법구조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한 법원에 속한다고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일부가 아님이 분명한 이상, 법률의 합헌적 해석기준을 들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및 그에 기초한 법률체계와 맞지 않는 것이고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더라도 이는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
(라)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은 법원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지 그 법률의 의미를 풀이한 ‘법률해석’이 위헌인지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도 ‘법률’의 위헌 여부이지 ‘법률해석’의 위헌 여부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법률해석’에 대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특정한 법률해석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더라도, 이는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상 근거가 없는 결정일 뿐만 아니라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지도 못하므로,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이라거나,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결정은 법원이나 그 밖의 국가기관 등을 기속하지 못하며 확정판결 등에 대한 재심사유가 될 수도 없다. 법원의 판결 등에서 제시된 법률해석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국회의 입법작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권을 법원의 사법작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시킴으로써 헌법이 결단한 권력분립 구조에 어긋나고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해치며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를 위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위와 같은 헌법소원을 허용하게 되면, 재판의 당사자는 제1심법원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법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나 또는 여러 법률해석에 대하여 수시로 위헌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당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법원의 재판과 이에 대한 상소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가려야 할 법률해석에 대한 다툼이 법원을 떠나 헌법재판소로 옮겨가고 재판의 반대당사자는 이 때문에 사실상 이중으로 응소하여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며,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보장받아야 할 법적 안정성을 침해받게 된다. 이는 사실상 재판절차에서 또 하나의 심급을 인정하는 결과로서 현행 헌법과 법률 아래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한정위헌결정 관련 갈등사례
※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등 결정)
▣ 상반된 판단에 따른 최초의 갈등사례
○ 쟁점 : 양도소득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부동산양도차익 산정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강개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지 실거래가에 의할 것인지의 문제
○ 실거래가에 의할 경우 불과 2년 미만의 기간에 약 4억 원, 그리고 불과 2월 남짓 되는 기간에 6억 원의 각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액이 6억 원에 이른 반면,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 오히려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전혀 부과할 수 없는 사안이었음.
▣ 진행경과
○ 항소심 원고의 항소 기각, 원고 상고 → (상고심 계속 중)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 → 대법원 원고 상고 기각○ 원고 헌법소원 제기 → 헌법재판소, 대법원판결 및 원처분 취소 → 과세관청, 판결에 따른 원처분 유지 → 당사자의 과세관청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 →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취소
○ 헌재의 한정위헌결정(94헌바40 등)”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각 1982. 12. 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후 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그 실질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그 본문의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 대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 (95누11405 판결) – 대법원은 위 한정위헌결정의 당해사건에서 앞서 본 것과 같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고, 위 구소득세법 조항들을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유효한 규정으로 판단한 뒤,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유지함.
○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소(96헌마172등)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한정위헌결정.- 위 대법원 95누11405 판결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이를 취소- 이와 더불어,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도 같은 이유로 취소
▣ 분쟁의 확대와 미해결
○ 과세관청의 조치 : 헌재가 한 위 대법원 95누11405 판결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그 사건 원심판결(원고의 청구기각)은 여전히 유지된 점 등의 혼란으로 과세관청은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여전히 유지됨을 전제로 압류처분을 유지함.
○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 : 이에 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취소 및 압류 해제 – 과세관청은 위 헌재결정으로부터 약 3년 3개월이 경과한 2001. 3.경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압류를 해제 – 당사자도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