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따라, 배달어플이나 배달서비스 등이 다양화되어 음식 뿐만 아니라 카페나 생활용품까지도 편리하게 배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식점과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주 사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시대로 인해 항상 호황만을 맞이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문한 음식에 대한 후기를 남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의 경우, 악의적으로 작성된 배달후기가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상당 부분 불일치하여 작성되어 경제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배달후기는 형법에 따르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로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않는 악의적인 후기를 유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영업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업방해죄의 경우, 해당 영업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사무나 활동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 해당 사무나 활동은 영업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과장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해당 영업을 방해한다고 해도 본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영업방해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의 유포를 통해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인 진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사실과 다른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실과 다를 필요는 없으며, 일부만이 허위일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에 의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위계는 상대방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하여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만약 영업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불법행위의 태양, 정도, 손해발생액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악의적인 배달후기, 고소 및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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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업무·영업을 통한 재산권과 사회적 활동의 자유를 동시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연히 사실과 배치되는 악의적인 후기를 유포하여 타인의 업무, 그 영업을 방해하였다면 사안에 따라 영업방해죄로 처벌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의할 점은 본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당해 영업 또는 업무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어떠한 사무나 활동이 그 자체만으로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면, 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아무리 진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서 그 영업을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본죄로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보호가치가 없어 영업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폭력조직 간부인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甲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성매매업소 운영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1도7081]
◆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1도2015]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영업방해죄
영업방해죄로 처벌받는 행위는 ‘허위사실의 유포를 통해 영업을 방해하는 것’입니다.1.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 진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객관적 진실과 다른 내용은 그 내용 ‘전부’가 사실과 다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내용 일부만을 허위로 유포하는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허위사실은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그 내용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데 단지 세부적인 사실에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9159 판결 [업무방해]
다만 진실한 사실이나 단순한 주관적인 의견의 표명, 가치판단은 영업방해죄에서 금하는 사실의 유포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배달 후기, 별점테러를 통해 ‘단순히 음식 맛이 입에 맞지 않다’, ‘이 집은 내 취향이 아니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나 가치판단만을 기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영업방해죄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주문한 음식이 모두 제 시각에 맞춰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문한 음식을 가게 사장이 누락했다’, ‘배달 예정시간이 한참이나 지나서야 겨우 도착하는 등 서비스가 엉망이다’며 객관적 진실과 전혀 다른 허위의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재함으로써 그로인해 영업을 방해하였다면 본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계, 위력에 의한 영업방해죄
위계에 의한 영업방해죄에서 ‘위계’란, 상대방의 착오 내지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유혹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매매계약일자를 허위기재한 소유토지조서 등 신청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료를 첨부하여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공동택지용지 수의공급신청을 한 경우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2007도5030),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 작성을 의뢰하여 그렇게 작성된 논문에 일부 약간의 수정만을 가해 이를 대학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대학원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본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94도2708).
위력에 의한 영업방해죄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유·무형의 것을 불문하며, 구체적인 사례마다 ‘범인의 위세, 사람의 수,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실제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었는지, 범행의 일시, 범행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2017도12541).예컨대 요즘 속칭 ‘블랙컨슈머’라고 불리우는 악성 소비자, 악성민원인이 365일, 24시간 지속적으로 사업장에 항의 전화를 걸어오며 아예 당해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하는 경우 또는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과도한 소비자 불매 운동 역시 사안에 따라서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되어 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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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
●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벗어난 채권추심행위로서 채무자의 간판업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2004도8447]
● 피고인들이 아파트 정문 부근에 서서 피해자 주식회사 XXXX 직원들에게 공사의 포기를 촉구하며 공사차량의 아파트 진입을 방해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2010도13846]
아울러 이러한 영업방해, 업무방해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불법행위, 즉 방해행위의 태양·정도 및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발생정도, 구체적인 손해발생액, 손해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영업방해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그 손해에 따른 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