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정보의 열람ㆍ심사방법
–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일명 ‘인카 메라’(In Camera) 심리제도].
– 열람ㆍ심사방법
– 재판부가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대외비’ 표시를 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정보보관 장소에 검증을 가서 열람·심사한다.
– 실무상으로는, 재판장이 열람 기일 및 시각을 정하여 피고인 공공기관에 당해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의 원본과 사본을 판사실로 가져오게 한 다음,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을 확인한 후 원본은 반환하고 사본은 당해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보관하면서 검토를 하여 판결작성에 참조하고 판결선고 이후 사본을 다시 피고인 공공기관에 반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한편, 정보공개법 제20조 제3항은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명문으로 인카메라 심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판결문에 증거의 설시는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라고 기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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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 처분이 적법하다는 증명책임이 처분청에 있다는 일반원칙에 비추어 공공기관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위법하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3342 판결).
– 정보 보유ㆍ관리의 증명책임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개연성이 입증되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과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공개거부처분을 하였고 심리한 결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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