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성폭력이라고 하면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성폭행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하지만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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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나이,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신중하게 고려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하도록조사환경을 조성하고, 조사 횟수는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여성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원칙적으로 여성경찰관이 조사, 입회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건 피해자와 그 사건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또는 출판물에 실을 수 없고방송을 해서도 안 됩니다.
전문가의 의견 조회
수사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성폭력범죄를 조사·심리할 때 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합니다.
공판에서의 증인 보호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해야 하며,증인 역시 검사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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