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8361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이 다른 서류에 찍혀 있던 갑의 직인을 칼로 오려내어 풀로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갑 명의의 추천서와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위 문서는 피고인이 직인을 오려붙인 흔적을 감추기 위하여 복사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문서가 갖추어야 할 형식을 다 구비하고 있고,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면 외관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음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정도이므로,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한 사례
원심의 조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김해시 (이하 상세주소 생략) ○○○○○ 사무실에서 경남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하고 공소외 1 사단법인에서 시상하는 △△복지사상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공소외 1에 대한 수상후보자 추천서와 경력증명서를 작성하고, 추천서의 추천기관장란에 위 ‘ ○○○○○’ 원장인 공소외 2의 성명을 기재하고 경력증명서의 하단에 “00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공소외 2”라고 기재한 다음, 다른 서류에 찍혀 있던 직인을 칼로 오려내어 풀로 붙인 후 이를 복사함으로써 ○○○○○ 원장 공소외 2 명의의 수상후보자 추천서와 경력증명서 각 1통을 위조하고, 이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경남사회복지사협회에 발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상후보자 추천서와 경력증명서(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의 직인 부분과 바탕 종이 부분의 색깔이 확연히 다르고, 직인 부분을 오려 붙인 흔적이 남아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수상후보자로 공소외 1을 추천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확인서에 찍혀 있는 직인 부분을 칼로 오려서 풀로 붙인 후 복사하여 이 사건 각 문서를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문서 작성명의자의 인영은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데, 직인 부분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문서가 경남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반려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문서가 그 명의자인 공소외 2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은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각 문서가 그 명의자인 공소외 2가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문서의 기재 및 형상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문서는 피고인이 직인을 오려붙인 흔적을 감추기 위하여 복사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문서가 갖추어야 할 형식을 다 구비하고 있고,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면 그 외관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음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정도이므로, 일반인이 그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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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353 판결[사문서위조,동행사]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있어서 작성명의인의 표시 정도나. 새마을금고의 총무부장이 작성한 대의원 피선거권자명단이 그 서류 자체에 의하여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가”항의 문서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문서에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내용·형식·체제 등에 비추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있어야만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있는 것인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위 피선거권자 명단에는 작성명의인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그 내용·형식·체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서류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위 피선거권자 명단은 피고인이 위 금고의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금고의 총무부장으로서 직책상 대의원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구별로 1통씩 작성한 것임을 엿볼 수 있어, 피고인이 위 피선거권자 명단을 작성함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위와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 점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89 판결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공무상표시손상】
복사문서가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의 사본 중에서도 복사기나 사진기, 모사전송기(facsimile)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인 이른바 복사문서는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명의자의 승낙 없이 판시 확인지불증서를 만들어 이를 사본하고 그 사본을 행사한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7 판결 [절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신용카드업법위반]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있어 ‘신용카드의 사용’의 의미와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행위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구)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은 신용카드를 위조·변조하거나 도난·분실 또는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고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출표의 서명 및 교부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상 ‘문서’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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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2645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사문서 무형위조의 사문서위조죄에의 해당여부피고인들이 작성한 회의록에다 참석한 바 없는 소외인이 참석하여 사회까지 한 것으로 기재한 부분은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뿐이어서 사문서의 유형위조만을 처벌하는 현행 형법하에서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520 판결【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동행사,업무상횡령,횡령】
대출금신청서와 차용금증서에 그 작성일자를 임의로 기입한 경우 문서위조죄의 성부(소극)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허◑열은 그 명의로 대출금액을 4,000,000원으로 기재한 대출금신청서와 차용금증서 및 대출금액을 2,500,000원으로 기재한 대출금신청서와 차용금증서를 각 작성하여 작성일자만을 공란으로 둔 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보관중 위 작성일자란을 임의로 보충기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작성명의인이 완성한 대출금신청서와 차용금증서에 피고인이 그 작성일자를 임의로 기입하였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것만으로는 위 문서작성명의인의 작성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문서위조로 의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사문서위조]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경우의 죄수관계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 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또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2705 판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관세법위반】
1) 문서에 관한죄의 객체인 ‘문서 또는 도화’의 의미 및 문서 등에 작성명의인의 날인 등이 없더라도 그 객체가 될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문서 그 자체가 아니라,문서에 화체된 사람의 의사표현에 관한 안전성과 신용이다.그리고 그 객체인‘문서 또는 도화’라고 함은 문자나 이에 준하는 가독적 부호 또는 상형적 부호로써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물체 위에 고착된 어떤 사람의 의사 또는 관념의 표현으로서,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또한 그 문서 등에 작성명의인의 날인 등이 없다고 하여도 그 명의자의 문서 등이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그 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담뱃갑’이 문서 등 위조죄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하는 지 여부(적극) 담뱃갑의 표면에 그 담배의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담뱃갑의 도안을 기초로 특정 제조회사가 제조한 특정한 종류의 담배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서도그 담뱃갑은 적어도 그 담뱃갑 안에 들어 있는 담배가 특정 제조회사가 제조한 특정한 종류의 담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그러한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 [3]중국산 가짜 담배를 밀수입하여 판매하면서 그 담뱃갑을 위조 및 행사였다는 공소 사실에 대하여,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사문서 등 위조죄의 대상인 ‘도화’에 관 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밀수입한 담배는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가 제조하는 ‘장백산’담배의 정품 담뱃갑에 표시된 ‘changbaishan’‘jilin tobacco industry co.ltd.’등의 문자 및 성문(城門)의 문양 등과 같은 모양의 도안이 표시된 담뱃갑 및 ‘북경시연 초질량감독검측참’이 제조하는 ‘중남해’ 담배의 정품 담뱃갑에 표시된 ‘中南海’,‘beijing cigarette factory’등의 문자 및 홀로그램 문양 등과 같은 모양의 도안이 표시된 담뱃갑에 들어 있고,피고인은 위 중국산 담배를 밀수입하여 판매하면서 그 담뱃갑을 위조 및 행사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위 담뱃갑은 그 안에 있는 담배가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가 제조하는 ‘장백산’담배 또는 ‘북경시연초질량감독검측참’이 제조하는 ‘중남해’담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각 사문서 등 위조의 대상이 되는 도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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