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0여 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이고, 계를 운영하다가 도주한 계원 대신 계금을 메워주는 등의 일이 잦아져 궁핍해지자, 2006. 9. 21. 농협카드로부터 50만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러시앤캐시, 산와, 이프로파이낸셜대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카드론 서비스를 받아 대출금과 이자를 지급하였다.한편, 피고인은 자신은 상당한 재력가여서 계를 여러 개 운영하고 사채를 놓고 있을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생활비와 이자에 충당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빚이 불어 아무런 재산이 없는 피고인의 채무는 농협카드에 대한 50만원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634,629원을 포함한 금융권 채무 3,000만원, 사채 약 2억 6,000만 원에 달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2014. 11. 13. 창원지방법원에 파산선고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0. 6. 4. 창원시 진해구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마○○에게 ‘곗돈으로 불입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4부의 이자를 주고,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7.부터 2014.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창원시 진해구 일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35회에 걸쳐 합계 2억 6,182만원을 편취하였다.증거의 요지(생략)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특별한 재산 없이 대부업체, 신용카드 회사, 개인 등에 대하여 많은 채무가 있었고, 그로 인한 원리금 상환,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에서의 미지급 계불입금 납입, 생활비 지출 등에 사용할 많은 자금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순차로 돈을 차용한 점,
② 당시 피고인이 각 피해자에게 고리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돈을 차용한 후 그 돈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패턴이 반복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피고인의 재정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점,
③ 결국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후 그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받지 못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생겨났고, 피고인은 재정 파탄 상태에 빠져 피해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돈을 더 이상 마련할 수 없게 된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돈 거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열악한 재정 상태에 대한 설명 없이 약정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그 돈도 주로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로부터 고리로 차용하여 마련한 것이다), 나머지이자와 원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험설계사 금융사기
피고인은 2018. 7. 19.경 광주 이하 불상지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김○○에게 “전에 근무했던 보험대리점에서 일하는 팀장급 설계사들은 팀의 실적을 매일 맞춰야 하기 때문에 팀원들이 목표 달성을 못할 경우 팀장급 설계사가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선입금하여 실적을 맞추는데 매월 말일이면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직접 팀장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월 10부로 이자를 받는다. 돈을 빌려주면 월 10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팀장급 설계사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월 10부 이자를 받은적이 없었으며, 김○○ 등 다른 사람에게 6,07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3,757만 원의 대출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돌려막기를 할 의도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194,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광주 동구에 있는 ○○○ 법인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피해자 최○○에게 투자금을 받아 이자 및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수익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8.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광주은행 계좌에 현금 11억 원이 있는데 현재 계좌가 압류되어 있어 출금하지 못하고 있다. 압류를 해제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제한 다음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그 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수익금과 이자 등을 더하여 돈을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 현금 11억 원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6,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억 1,89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2021고합2\*\*』피고인은 2020. 6. 2.경 광주 동구에 있던 피해자 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 팀장들이 월말에 보험계약 실효를 막기 위해 고객들의 돈을 대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보험회사 팀장들에게 빌려준 후 그 수익으로 6. 10. 6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이후에도 같은 명목으로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같은 달 10. 300만 원, 같은 달 12. 500만 원, 같은 달 25. 300만 원, 같은 달 30.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인 ○○○ 및 주식회사 ○○○○○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자이다.1. 피해자 윤○○에 대한 범행피고인은 2017. 11.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돈관계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보험 상품이 있으니 가입해라. 보험금을 일시불로 1,2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해지할 때까지 년마다 보험 상품이 자동으로 기간이 갱신될 것이고, 원금은 보장되며 언제든 해지를 요청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내 계좌로 보험금을 납입하면 가입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료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를 위해 보험금 납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돈관계이자 제1항 기재 윤○○의 언니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좋은 보험 상품이 있으니 가입해라. 보험금을 한꺼번에 내면 1,200만 원이다. 원금은 깎이지 않고 수익만 내는 상품이 있다.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다른 광주은행 계좌에 이체한 뒤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를 위해 보험금 납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9.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광주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9.경 광주 광산구 ○○아파트 1**동 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처 편○○(위 『2021고합282』사건 피해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으면 월말에 팀장급 설계사들의 영업 실적을 맞추기 위해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이를 대여해 주고 단기간에 10부 이자를 벌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보름간 사용하고 원금의 10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 중에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 고, 나머지는 김○○ 등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광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20. 5. 19.부터 같은 해 6. 24.까지 총 6회에 거쳐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기죄 성립 판단근거 \_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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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피고인은 피해자 김○○에게 약 9개월간 단기간에 고이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며 약 12억 원을 편취하였고, 부부인 피해자 편○○, 정○○에게도 비슷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약 5천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과 사돈관계에 있는 피해자 윤○○, 윤○○에게 보험가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각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최○○에게 11억 원의 예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억 2천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총 피해금액이 약 16억 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범행 방법, 횟수,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김○○, 최○○, 편○○, 정○○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윤○○, 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김○○에게 6억 9,605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전체 피해금액은 약 8억 6천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취업사기 피해자가 금융사기 방조범 성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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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국내에서 대학도 졸업하고 외국계회사에서 일한 경험도 있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고 직업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취직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지요.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다음과 같은 배너광고를 보게 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구인공고를 낸 것으로 되어 있었고, 경매와 채권추심관련 외근 담당자를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외근을 할 남자 사무직원을 뽑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법무사 이름으로 공고가 올라와있기 때문에 하등의 의심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일반적인 취직자리가 난 것이라는 판단하에 전화를 걸었고 해당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직장에 출퇴근하며 상사인 M씨의 지시에 따라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등의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번에 이체되는 돈의 규모가 크고, 갑작스럽게 주말이나 저녁 늦은시간에 돈 배달 심부름이 있기는 했지만,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생각하지 않았기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근무 일수에 비해 비교적 많은 수당을 받기도 하였으나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큰 금액 업무를 처리하면 당연히 그에 비례하여 수당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알고보니 A씨에게 업무를 지시했던 상사 M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M의 지시에 따라 A가 배달했던 돈, 송금했던 돈, 인출했던 돈들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었으며, 결과적으로 A씨는 부지불식간에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피해금의 취합 및 수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하게 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사기방조 유죄 인정하고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하였으나 항소심 및 대법원에서는 A씨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가 본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이 보이시피싱조직원이라는 사실이라거나,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수거취합작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알수도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은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설사 A씨가 뭔가 찜찜하다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을만한 몇 가지 정황이나 A씨의 부주의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방조죄에서 “방조자의 고의”로서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상 일단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이나 소명을 아무리 열심히한다고 해도 “분명히 확정적으로 알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정황상 알았을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사기방조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3년 사이의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통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A씨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을 필두로 상당히 많은 유사한 사례에서 억울함을 해소하고 있는 경향이며 앞으로 그런 추세는 하급심에까지 굳어질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이 되는데요.
사기죄 무죄판결 법적 근거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출처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뇌물수수] > 종합법률정보 판례)
통상적인 취직(구인구직)이나 어떠한 보통의 업무처리에 대한 대가를 빙자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그 방법은 날로 변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엄청나게 큰 한 몸으로 대단히 여러 명의 사람이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모든 실체 행위자를 찾아 검거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최종 보스 등을 위시한 중요한 직책자는 외국에 그 본체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최하위 가담자들만이 처벌을 받고 마감되는 경우가 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범죄가담 사실을 잘 알면서 또한 그러한 범죄 가담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으면서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히 신원이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직장에는 절대 취직을 해서는 안 되며, 설사 취직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라고 하는대로 개인정보(통장 카드 등)을 전달해서는 안되며 그들의 전달사항이나 지시사항, 이상한 점을 반드시 녹취하고 사진찍어 놓는 등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보이스 피싱의 유형\_사기죄 공범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민사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1) 가족이나 친구를 사칭하여 특정의 이유를 대며 금전 요구
2)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해당 계좌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며 그 처리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며 금전 요구
3) 환급금 명목으로 금전 요구
4) 저금리대출이나 대환대출, 특별신용대출 상품이 있다는 취지로 유혹하여 금전 요구 등을 들 수 있습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적게는 몇 백만원, 많게는 몇 천 만원 , 심지어 수 억원 단위의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절대 함부로 돈을 이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피해를 입으면 해당 피해의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자기록위작·변작죄(형법 제227조의2, 제232조의2)와 함께 컴퓨터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 범죄이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발달에 따라 은행업무를 비롯한 재산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여러 분야의 업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거래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형태를 악용하여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고 재물의 점유이전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 또는 절도뢰조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컴퓨터의 조작에 의하여 불법한 이익을 얻는 행위가 사기죄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처벌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며, 기계를 이용하여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편의시설 부정이용죄(형법 제348조의2)와 공통된 성질을 가진다. 편의시설 부정이용죄가 자동판매기 등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한 경우임에 반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컴퓨터를 이용한 경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출처: 이재상 형법각론 제10판 보정판 박영사 중 발췌).
◇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1.12.29]◇ 제352조(미수범)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전문개정 1995.12.29]◇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의 정보처리장치란, 자동적으로 계산 또는 정보처리를 행하는 전자장치를 말한다. 컴퓨터는 주컴퓨터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시스템에서의 단말장치를 포함하므로 은행의 현금지급기도 여기에 포함된다.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의 입력 또는 권한 없는 정보의 입력·변경
1)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 :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2)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다 : 당해 시스템에 있어서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줄 수 없는 명령을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설령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삭제하는 행위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전자복권구매시스템에서 은행환불명령을 입력하여 가상계좌 잔액이 1,000원 이하로 되었을 때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 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잔액을 1,000원 이하로 만들고 다시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피고인의 가상계좌로 구매요청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한 ‘허위의 정보 입력’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한 행위로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도4440 판결).
3)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한다 : 정당한 정보의 권한 없는 사용을 의미한다.
구 형법(2001. 12. 29. 법률 제6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은 프로그램 자체는 변경(조작)함이 없이 명령을 입력(사용)할 권한 없는 자가 명령을 입력하는 것도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포함한다고 보아, 진실한 자료의 권한 없는 사용에 의한 재산상 이익 취득행위도 처벌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고, 오히려 그러한 범죄유형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경, 삭제, 추가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상 이익 취득의 범죄 유형보다 훨씬 손쉽게 또 더 자주 저질러질 것임도 충분히 예상되었던 점에 비추어 이러한 입법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명령 입력행위를 ‘명령을 부정하게 입력하는 행위’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그 문언의 해석을 둘러싸고 학설상 일부 논란이 있었고,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그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를 따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형법상으로는 그와 같은 권한 없는 자가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상 이익 취득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유추적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2도2363 판결).
★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 또는 예금통장을 현금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경우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도2440 판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사이의 전자식 자금이체거래는 금융기관 사이의 환거래관계를 매개로 하여 금융기관 사이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 사이에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지급·수령을 실현하는 거래방식인바,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예금계좌 명의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 예금 잔고 중 일부를 자신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예금계좌 명의인의 거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 채권은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거래 금융기관으로서는 예금계좌 명의인에 대한 예금반환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면서도 환거래관계상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이체로 인한 이체자금 상당액 결제채무를 추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친척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한 자가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예금통장을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친척 명의 계좌의 예금 잔고를 자신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이라 할 것이고, 거래 약관의 면책 조항이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법리 적용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최종적으로는 예금 명의인인 친척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하여, 자금이체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이중지급 위험의 원칙적인 부담자인 거래 금융기관을 위와 같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6도2704 판결).
★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우리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이를 재물죄와 이득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47조가 일반 사기죄를 재물죄 겸 이득죄로 규정한 것과 달리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재물에 관한 범죄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입법자의 의도가 이와 달리 이를 위 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거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여 처벌상의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도1178 판결).
형법 제347조의2에서 규정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이 법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도2134 판결).
<정보처리>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하여금 정보처리를 하게 해야 한다. 정보처리를 하게 한다는 것은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 또는 권한 없는 정보의 입력·변경이 정보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의 처리가 재산권이 득실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
<이익취득>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것은 재물 이외에 재산상의 이익을 불법한 방법으로 얻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상의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치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재산변동에 관한 사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하여 기계적·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증가하였으나 이들 새로운 유형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나 상대방의 처분행위 등을 수반하지 않아 기존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설한 규정이다. 여기서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도16099 판결).
㉠ 여러 번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포괄적 일죄가 된다.
㉡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사기죄에 대하여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사기이득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수단인 행위가 전자기록위작·변작죄(형법 제227조의2, 제232조의2) 또는 동 행사죄(형법 제229조, 제234조)에 해당할 때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상상적 경합이 된다.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행위에 의하여 은행웡장파일의 예금잔고기록을 부정하게 증액시켜 허위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후 그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을 취득한 경우에 현금을 취득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도2440 판결).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절도죄는 택일관계에 있다. 따라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 때에는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절도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다(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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