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퇴근 후 저녁무렵 동네 편의점 앞 인도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근처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취해있는 상황에서, 편의점 주인이던 M씨로부터”차량을 옮겨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황이던 A씨는 이미 이성이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차량을 빨리 빼달라”는 M씨의 요구에 “술을 많이 마셔서 운전을 할 수 없다. 지금은 차량을 빼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던 M씨는 거듭 A씨에게 “차를 옮겨 달라”고 요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술에 취하기도 했겠다, 술 취해 운전을 못하니 당장 차를 못 빼준다고 설명을 했음에도 반복하여 같은 요구를 하는 M씨의 태도에 기분이 상한 A씨는 “똑바로 해, 경찰에 신고해, 씨발년아, 대가리 깨 벌리라”라고 위협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의 A씨와 같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른바 ‘보복목적’)으로 협박하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특가법 제5조의9 참조).
피고인A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112신고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 M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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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보복상해등) 추가
M씨가 계속하여 차량을 옮겨달라기에, 결국 A씨는 오피스텔에서 나와 잠깐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옮기려 하였습니다. 다만 A씨가 주취상태에 있음이 외관상 명백하고 상황이 소란스럽다보니 편의점 주인 M씨는 불안한 마음에 112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의 몸에서 술냄새와 술기운이 느껴지자 음주측정을 하고 음주단속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술 마셔서 운전을 못하니 차량을 지금 뺄 수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편의점 영업을 위해 M씨가 계속하여 차량을 빨리 빼달라고하였고, 어쩔수 없이 A씨가 운전을 하게 된 과정에 경찰이 출동해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만 것입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피고인 A는 M과 M의 모친인 Y에게 “내가 술을 마셔서 차를 빼줄 수가 없다고 했는데도 악의적으로 차를 빼달라고 신고한 이유가 뭐냐, 아는 동생들을 불러 편의점 앞을 차로 막아버릴거다”라고 협박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인스턴트 커피가 들어 있던 플라스틱 커피컵(325㎖)을 M씨의 머리를 향해 세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에 혹이 생기게 하고, 편의점 주변을 돌다가 M, Y에게 “내가 아는 동생들 불러 편의점을 아예 박살 내겠다. 너거들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년들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씨발년이, 그딴 식으로 살아라. 편의점 박살 내 버리겠다. 보복하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112신고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보복의 목적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서는 보복목적 유무를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법원은 “행위자에게 보복목적이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도12055 판결).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22호, 시행 2020. 5. 5.]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협박죄 성립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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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조)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조)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할 것인데,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 [협박] )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위 판시와 같이하고 거기에 소론들과 같이 협박죄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가위로 목을 찌를 듯이 겨누었다면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고지로 못볼바 아니므로 이를 협박죄로 단정한 동 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한바,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는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15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2001. 10. 6.경 피해자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장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125 판결 [장물취득·위증·협박] )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래 채취에 관하여 항의하는 데에 화가 나서,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절도·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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