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제도에서 추구하는 기본권적 가치에 관하여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민사소송은 민법, 상법 등의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쟁송에 한정되며(법조 2조 1항), 단순한 사실관계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민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영역이지만,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집니다.

소송은 법원이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판결절차, 강제집행절차, 파산절차 등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는 소제기부터 종국판결까지의 판결절차를 의미합니다.

헌법은 기본권 보장을 선언하며, 이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보장됩니다. 헌법은 민사재판의 지도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는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27조 1항), 재판공개 원칙(109조), 대법원의 소송절차 규칙제정권(108조) 등이 포함됩니다.

민사소송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며, 이에는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됩니다.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을 다루며,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한편,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건을 다루며, 행정소송법은 행정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가사소송은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다루며, 가사소송법은 가사소송의 특성에 맞춘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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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절차적 가치선언

2002년 1월 26일,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조항을 두어 민사소송절차에서 주요한 가치를 선언하였습니다. 즉, 법원과 당사자의 의무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원에게는 민사소송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 등에게는 법원에 대한 협력 의무만 지는 것이 아니라, 소송 수행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의 심리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소송을 주재하는 법원의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목표는 당사자와 소송 관계인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할 때에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조항의 명확한 취지입니다 민사소송제도가 재판의 적정성, 공정성, 신속함, 경제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며, 재판의 정당성 또는 공정성은 헌법상 재판 청구권의 본질에 내재해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의성실 원칙은 판결문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법리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15596 판결은 2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하며 파기환송을 하는 이유로 신의성실원칙에 대한 해석문제를 언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심에서 ‘원고가 차감고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이용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전제로 쟁점세액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조세포탈 범행을 통한 범죄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어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거나,그와 같은 매입세액의 납부는 결국 불법원인에 의한 급부로서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차감고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쟁점세액 상당 금액의 환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 또는 기속력으로 인 하여 위와 같이 확정된 환급세액의 존부나 범위를 더 이상 다툴 수 없어 쟁점세액 상당의 금액을 원고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법률상 지위에 있는 원고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로써 쟁점 세액의 환급이행을 구하는 것을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 볼 수는 없고, 이는 종전 소송에서 확정된 조세법률관계가 실체적 법률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거나 당시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용인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 라도 마찬가지 이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매입세액을 납부한 바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쟁점세액의 환급이행을 구하는 것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결국 종전 소송에서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배척되었어야 한다는 사정에 불과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마저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거나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정판결의 효력과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민사전문변호사상담의 실제.

한편,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64719 판결은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우리 민사소송법상 국내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도모한다는 민사소송의 이념에 따라 규정된 것이므로, 우리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재판적 중 어느 것이 대한민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위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적정성과 공평성 등에 대한 기준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사소송절차는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소송의 제기와 수행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070.8098.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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