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위법성조각사유 인정_대법원 파기환송 사례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사안에서, 게시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출처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모욕]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게시한 글 중 특히,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는 등의 표현은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그 출연자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한 사례.

피고인이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게시한 글 중 일부의 표현은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에 나타난 기본적인 사실을 전제로 한 뒤,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가 취한 태도와 주장한 내용이 합당한가 하는 점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견에 대한 반박이나 반론을 구하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출처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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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 표현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차이점 (대법원 2021.3.25.선고 2017도17643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작성의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MDPS”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 난에 게재되자, 댓글로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①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②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은 EPS(Electric Power Steering)라는 용어로 통칭되는데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를 MDPS(Motor Driven Power Steering)라고 칭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MDPS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관련한 많은 논란이 있었고 MBC는 ‘시사매거진 2580’의 ‘공포의 운전대’ 편에서 MDPS 결함 의심 사고를 방송하기도 하였다. 그 무렵 자동차 정보 관련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인 피해자는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MDPS”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위 기사는 많은 부분을 일반적인 EPS의 장점을 밝히는 데 할애하고 있다.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다음’ 사이트 자동차 뉴스 ‘핫이슈’ 난에는 위 기사를 읽은 독자들이 의견을 남길 수 있는 ‘네티즌 댓글’ 난이 마련되어 있었다. ‘네티즌 댓글’ 난에는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하여 1,000건이 넘는 댓글이 게시되었는데 이 사건 댓글 전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댓글이 등록되어 있다.
①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장점이 실제로 존재한다손 치더라도 운전 중 핸들이 잠겨서 운전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은 없게끔 만들었어야죠 … 단가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회사에나 유리하지 운전자, 소비자 입장에선 유리한게 아니잖아요.
② “따라서 각각의 EPS들은 상대적인 일장일단을 가질 뿐이다. 콕 집어 어떤 타입이 좋고 나쁘다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 풋….그럼 이러면 되겠네…아반테에 들어가는 EPS를 제네시스에 넣어라…됐지? 어디서 이런 기레기가…..
③ 현대 공식 블로거에 가서 확인해보세여. 이번 사건에 대해서 완전어이없는 글 올라왔습니다. 현대 왈 부품 마모로 인하여 소음발생으로 불편하게 해줬다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담보로 이런 회사 차를 계속 사실 겁니까???
④ 2580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에서 기재한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서 자극적인 제목이나 내용 등으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는 행위 등을 하는 기자들 또는 기자들의 행태를 비하한 용어이므로 기자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의 위법성조각 판단근거>

독자들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 및 이를 작성·게재한 언론의 태도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고 ‘다음’ 사이트는 그러한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네티즌 댓글’ 난을 마련하였다.

피고인도 ‘네티즌 댓글’ 난에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기사는 MDPS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많은 가운데 MDPS를 옹호하는 제목으로 게시되었고, 한편 그 내용의 많은 부분은 일반적인 EPS의 장점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이사건 기사가 게재되기 직전 MBC는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MDPS와 관련한 부정적인 내용을 방송하였고, 이 사건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은 위와 같은 방송 내용 등을 근거로 일반적인 EPS의 장점에 기대어 현대자동차그룹의 MDPS를 옹호하거나 홍보하는 듯한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내용, 이를 작성한 피해자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이 담긴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견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댓글의 내용, 작성 시기와 위치, 이 사건 댓글 전후로 게시된 다른 댓글의 내용 과 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댓글은 그 전후에 게시된 다른 댓글들과 같은 견지에서 방송 내용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내용, 이를 작성한 피해자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기레기’는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고,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다른 댓글들의 논조 및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댓글의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대법원 2021.8.19.선고 2020도14576 판결

<부사관 교육생이던 피고인이 동기들과 함께 사용하는 단체채팅방에서 지도관이던 피해자가 목욕탕 청소 담당 교육생들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도라이’는 상관인 피해자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 있으나, 위 표현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단체채팅방은 동기생들만 참여대상으로 하는 비공개채팅방으로 교육생 신분에서 가질 수 있는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교육생 상당수가 별다른 거리낌 없이 욕설을 포함한 비속어를 사용하고 대화하고 있었던 점,

당시 목욕탕 청소를 담당했던 다른 교육생들도 위 단체채팅방에서 피고인과 비슷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위 표현은 단 1회에 그쳤고, 그 부분이 전체대화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은 점,

위 표현은 근래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표현은 동기 교육생들끼리 고충을 토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사이버공간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표현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상관모욕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모욕죄 위법성조각사유 인정된 하급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노208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부근인 고양시 소재 피해자 김99 운영의 ‘##유치원’에서 운 행하는 통학버스들이 주변 지역에 소음과 주차난 등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8월 중순 일자불상경 위 ##유치원 부근인 같은 동 \_ 소재 주택 외 벽에 위 유치원 주변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빨간색 바탕에 노란색 또는 흰색 글씨로 “…안하무인 유치원…”, “…꼴통 유치원”, “…후안무치 유치원” 등으로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결요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 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 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 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3) 판단의 근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피고인이 부착한 현수막 중 ‘안하무인’, ‘꼴통’, ‘후안무치’라고 표현한 부분은 일응 피 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언사라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부착하게 된 동기나 배경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유치원이 2003년경 개원한 이후부터 피고인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은 이 사건 유 치원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 사고 위험, 버스 주차 문제에 관한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식회사 아시아소음진동연구소에 의 뢰한 영향검토서(증거기록 제209쪽 내지 제210쪽)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집을 기준 으로 할 때 주간소음도가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고(다 만, 피해자 측에서는 소음도가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평가서 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유치원의 인가된 원생수는 520명으로(피해자는 2003 년 경에는 원생이 520명이었으나 피고인을 비롯한 주민들이 현수막을 게시하고 민원을 제기한 시점부터 원생이 감소하여 2010년경에는 364명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증거기록 제14쪽) 그와 같은 원생 규모를 감안하여 보면 실제 통학버스 통행량이 적지 않을 것 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민원에 대하여 고양시의원 김경희, 이화우가 이 사건 유치원 근처 주민 100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유치원의 차량운영 관리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고 응답한 세대가 60%, 이에 대한 ‘유치원의 대응이 성의 없었다’고 응 답한 세대도 54%에 이르렀고(증거기록 제361쪽 내지 제381쪽), 피고인이 작성한 유치 원이 운행하는 통학버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시장에게 진정하겠다는 내용의 진정서 에 주민들 중 121명이 동의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유치원 측이 문제해결을 위해 별다 른 노력을 보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고인을 포함한 주민들 다수 가 이 사건 유치원 통학버스로 인하여 고통을 느끼고 있음에도 유치원 측에서 그 문제 해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고 유치원으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촉 구하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을 부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유치원 측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거나 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수막을 부착하게 된 것으로 위와 같은 이 사 건 현수막 부착 경위나 그 배경을 살펴볼 때 그와 같은 문구 선정에 대한 피고인의 의 견이나 판단 자체가 정확한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전혀 터무니없이 남을 비방하 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뿐 아니라 이 사건 유치원 인근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택 외벽에 이 사건 현수막과 비슷한 취지의 현수막을 부착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안하무인’, ‘꼴통’, ‘후안무치’라는 표현이 다소 사람의 사회 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어투이기는 하나 현수막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 으로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중앙일간지를 비롯한 언론매체에서도 ‘안하무인’, ‘후안무치’, ‘꼴통’이라는 용어를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 자격에 걸맞는 언 행을 하지 못하고 다소 극단적으로 처신하는 것을 비꼬아 널리 사용하고 있는 점 (2011. 9. 8.자 접수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은 많은 주민들이 이 사건 유치원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로 인한 매연, 소음 문제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유치원 측이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 지 않고 있다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피해자 측에게 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 구하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과장하여 이 사 건 현수막 기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제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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