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모욕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전파가능성’이라고 부르는게 일반적이구요 특정성이란, 이름 상호 등으로 누구에 대한 말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주로 온라인, sns, 인터넷을 통한 모욕죄에서 특히 문제가 됩니다. 꼭 이름이나 성명이 아니라도 그 말이 이루어진 상황 등을 종합하여 어떤 사람인지만 특정할수 있다면 특정성은 인정되는대요. 따라서 id나 닉네임에 대한 모욕죄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경멸하는 내용의 설명가치를 가지면 되는데, 결국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 의미내용에 따라 모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어떤 사람에게 이유 없이 비난을 가했을 때 그것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예인들에게 SNS 등을 통해 악성댓글을 쏟아낸 것도 모욕죄성립이 됩니다.
A씨를 협박한 협의로 입건된 B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A씨와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가 제기한 B씨에 대한 고소는 한 두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B씨는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를 향해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뱉어냈고 A씨는 B씨를 모욕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지난해 11월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분명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던 B씨가 고소를 한 것인데 재판부는 재판 결과에 대해 경찰서 사무실 안에서 경찰 등이 있는 가운데 정신병자라고 한 말은 인정이 될 수 있지만 경찰의 경우엔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어 피고의 발언이 불특정 다수의 인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판결을 두고 검찰에서는 A씨를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입장으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으리라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어서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고소가 부당하다고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자기방어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기관 비판글 게시판 모욕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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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글을 올리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모욕죄로 처벌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인터넷 블로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글을 올리며 제목과 내용 등에 모욕적인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다른 의사가 심평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진료비를 삭감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진료비 삭감에 관련된 판단과 의견을 제시하면서 강조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언사가 사용되었고 그 비중이 크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국가기관이 모욕죄에서 피해자가 되는지 그 요건과 예외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명시적 판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국가기관에 대한 모욕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모욕죄에 관한 판례 요약
A씨는 경기도의 한 연립주택 건물주로 세입자인 B씨와 집 안 계량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해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너는 아비 어미도 없느냐, 네 방에서 내쫓고 말 것이다”라고 말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 당하자 이에 항소했습니다.검찰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너는 부모도 없느냐’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기 때문에 그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에 참기 어려운 욕설로 응대한 상대방의 불손한 태도를 꾸짖은 것에 불과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모욕죄가 성립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C씨는 교회 예배 실에서 자신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D씨의 옆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고 노려보고, 같은 해 길거리에서는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C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지만, C씨는 D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을 표현한 것은 아니라며 항소했는데요. 재판부는 C씨는 공공장소로 볼 수 있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D씨를 향해 주먹을 쥐고 흔들면서 눈을 부릅뜨는 행동을 해 모욕감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게시판에 올라온 피트니스 여성 모델 사진을 두고 “육덕이다” 등의 댓글을 게시하여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육덕이다” 등의 표현은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아니라며 모욕죄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육덕이다” 등의 표현은 노골적 성적 욕구 대상으로 치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모욕시킬만한 모욕에 해당한다며 모욕죄 유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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