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협박/폭행을 함으로써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재물,재산상 이익 등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상대방을 ‘속여’ 재물 등을 취득하면 사기죄이고, 재물이나 재산상이익 취득 없이 상대방에게 폭행-협박만 하였다면 폭행죄 또는 협박죄만 성립합니다.
공갈죄 성립요건으로서 폭행·협박은, 상대방(사람)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해석합니다. 그 정도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라면 강도죄가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공갈죄는 폭행죄·협박죄+재물범죄가 결합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공갈죄 부분에서 실무상 애매한 논란이 되는 영역은 ‘권리자가 정당한 경제적 권리행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일부 폭행,협박을 사용하였던 경우” 과연 이 경우에도 그 행위방법에 포인트를 주어 공갈죄 성립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어쨋든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에 포인트를 두어 공갈죄 성립을 부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공갈죄에서 공갈행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행위를 뜻합니다.
권리자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공갈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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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권리자가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을 외포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해 오고 있습니다(대법원 94도2422 판결 등). 즉, 아무리 권리자의 권리행사라 할지라도,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위법하므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사채업자 갑은 채무자 A에게 빌려준 5,0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평소 동업자로 일해오던 불법 채권추심 전문업자 을, 병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한 끝에, A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갑으로부터 A의 사진과 집주소를 받아든 을과 병은 A의 집 근처 골목에서 기다리다가 퇴근하던 A의 앞을 막아서면서 “내일 밤 10시경 집으로 찾아갈 것이니, 그때까지 빌린 돈 5,000만원을 준비해 놔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가족까지도 험한 꼴을 당할 것이다.”라고 위협한 후 사라졌다.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을과 병이 채무자 A를 협박한 경우 공갈죄(형법 제350조)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판례(긍정설)의 태도에 따르면, 을과 병에게는 공갈미수죄(폭처법 제2조 제2항의 공동공갈)가 성립한다. 부정설에 의한다면, 협박죄(폭처법 제2조 제2항의 공동협박)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과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에 따르면 쌍방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상당 기간의 거래 정지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미리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에 6∼8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돈을 요구하면서 그때까지 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을 중단하여 자동차 부품 공급 중단으로 큰 손실을 입게 만들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언행은 피해자 회사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손실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110억 원을 받고,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4,299,986,069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87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운영 회사는 계속적인 재정 악화 등으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금형 이관 절차를 검토하는 등으로 피고인 운영 회사가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과 갈등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생산라인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피고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적합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갈죄의 협박, 고의, 인과관계,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한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 94도24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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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여행사를 설립운영할 목적으로 1993.5.24. 공소외 1의 명의로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당시 그가 신축중이던 “○○○○○”빌딩 내의 이 사건 점포를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금 100만 원에 임대받아 그 임대보증금의 일부로 금 3,9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도 위 점포건물에 대한 사용검사가 나오지 않아 개업이 늦어지게 되자 위 피해자를 위협하여 손해배상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1). 1993.10.27. 15:00경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현장사무실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개업이 늦어져 손해를 보았으니 10.30.까지 금 3,000만 원을 내놓아라. 나를 피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도 모른다. 애들을 시켜서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금원의 교부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등과 공모하여, 같은 해 11.3. 14: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현장사무실내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조금 있으면 애들이 30-40명 몰려오니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후회하지 마라. 이 새끼들 말 안들으면 허리를 부러뜨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위협하고 위 피해자 등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신원조회를 한다면서 모처로 전화를 걸고는 “당장 끌고가 한 3년간 콩밥을 먹이겠다.”고 소리치고, 발로 그 곳에 놓여 있던 탁자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8,000만 원의 손해를 보았으니 당장 내놓던지 안되면 현금보관증이라도 써달라”고 요구하고, 위 공소외 3은 적색 스프레이로 그 곳 유리창에 “사기분양한 악덕건축업자 처단하라”는 등의 문구를 적어놓고, 위 공소외 4, 공소외 5 등은 주위를 왔다갔다하면서 위세를 보임으로써 금원의 교부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까지 금 8,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갈취하고,
같은 달 14. 16:00경 위 현장사무실 내에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감독인 피해자 공소외 6에게 “8,000만원을 내일까지 가져 오지 않으면 너와 공소외 2의 집에 애들을 여러명 배치시켜 집에서 먹고 자도록 만들겠다. 돈이 다 준비되지 않으면 절반이라도 가져와 무릎꿇고 용서해달라고 빌어라”는 등의 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5. 18:00경 인근 △△호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전날 말한대로 너와 공소외 2의 집에 애들을 여러명 배치하겠다. 너의 집사람이 임신한 것을 알고 있는데 너의 집에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겠지. 공소외 2가 안 나타났으니 손해배상금을 1억 원으로 올리겠다.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금원의 교부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 등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3.5.24.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의 명의로 당시 위 공소외 2가 신축중이던 이 사건 “○○○○○”빌딩 내 2층 점포를 여행사의 설립 경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받고 그 점포인도약정일에 맞추어 개업준비를 모두 마쳤는데 위 공소외 2가 점포인도기일을 연기해 가면서 3차례나 그 약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의 사용검사를 받는 것조차 불투명하게 되자, 위 점포의 임차를 포기하여 그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위 공소외 2로부터 그 원상회복으로서 그 동안 임대보증금의 일부로 지급한 금 3,900만 원의 반환 및 위 개업준비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하여, 같은 해 10.27. 위 건물의 현장사무실로 위 공소외 2를 찾아가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또 같은 해 11.3. 위 공소외 2에게 손해배상명목으로 금 8,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대동한 위 공소외 3을 시켜 현장사무실 창문과 준비해간 현수막 등에 “사기분양 ○○○○○”라고 쓰고 사무실 내 유리탁자를 발로 차 유리를 깨뜨리는 등의 소란을 피우고, 위 공소외 2로부터 “1993.11.5.까지 8,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받았으며, 같은 달 14.과 15.에는 위 공소외 2의 피용자인 위 건물신축공사 현장사무소장 피해자 공소외 6을 통하여 위 약정에 따른 금원지급을 독촉한 사실등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위 인정의 소란행위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상의 위해를 가하거나 건물신축분양업무를 방해할 듯한 취지의 언사를 사용하여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고인과 이해대립되는 관계에 있는 자들의 일방적인 진술인 점,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피해자 일행 등 10여 명의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러한 협박을 하고 나아가 위 공소외 2가 그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낄 만한 정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모두 신빙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참고인 공소외 공소외 8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증거능력이 없거나 위 협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인정과 같이 점포임차를 포기하고 이미 지급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고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상당의 손해를 배상받으려 한 행위는 당연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므로, 비록 피고인이 과거 다수의 사기죄 등을 저지른 전과가 있는데다가 피해자들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면서 다소 과격한 언사를 쓰고 페인트로 남의 사무실 유리창에 낙서를 하고 유리탁자를 발로 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물손괴죄 등을 구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정도의 행위만 가지고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갈취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판시 각 공갈 내지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무릇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도2344 판결 참조),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8.14. 선고 90도11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 공소외 2의 건물건축공사 현장사무실 내에서 다른 일행 3인과 합세하여 과격한 언사와 함께 집기를 손괴하고 건물 창문에 위 피해자의 신용을 해치는 불온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같은 취지를 담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게시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의 행위를 취하였다면, 이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전지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신의 신체나 재산 등에 부당한 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에 족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그것이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점포임대차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그 권리실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사된 수단방법이 구체적인 태양에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공갈죄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대법원 79도1660 판결
피고인이 공사한 건물의 대장상 평수보다 실제상의 평수가 많아 실제상의 평수에 따른 공사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에게 진정하여서라도 대장상의 건물평수가 부족함을 밝히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며 협박을 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구고등법원 81노527 판결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빼앗겼던 토지를 되찾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위 토지 환원요구에 불응하는 동 공소외인에게 법에 호소하여 잡아 넣어서라도 땅을 되찾고 말겠다는등 다소 언짢은 말을 하였다 하여도 이것이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공갈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4도648 판결
피해자가 공소외 (갑)을 대리하여 동인 소유의 여관을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잔대금 일부를 수령하였는데 그 후 위 (갑)이 많은 부채로 도피해 버리고 동인의 채권자들이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위 여관을 점거하여 피고인에게 여관을 명도하기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관을 명도해 주던가 명도소송비용을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말한 경우 피고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인 위 피해자에게 위 여관의 명도 또는 명도소송비용을 요구한 것은 매수인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93도2339 판결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이 아들 담임선생의 부탁을 받고 그 담임선생의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공갈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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